답변
무료 장착이라는 문구 자체가 금지된 표현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그 무료가 어떤 조건 위에 성립하는지를 같은 화면에서 밝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장착비를 실제로 받지 않으시면 그대로 쓰셔도 되고, 어딘가에서 받고 계시면 그 사실을 함께 적으셔야 합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근거 법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네 가지로 나누는데, 무료 표현에서 주로 걸리는 쪽은 두 번째인 기만적인 표시·광고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소비자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빠뜨리면 이쪽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2025년 10월 30일 시행된 개정에서 중요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행위 유형을 더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제9조에 따라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과 제17조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약이나 결제를 받고 계시면 법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에 걸리면 시정조치와 과태료가 나오고,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업종에서 실제로 어긋나는 부분이 어디인지 보겠습니다. 무료 장착이라고 적어 두고 현장에서 추가 비용이 생기는 항목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시전원 배선과 배터리 방전 차단기, 하이패스나 내비게이션 연동, 실내 몰딩을 뜯어야 하는 차종의 추가 공임, 수입차와 전기차의 추가 공임, 메모리카드와 연장 보증 같은 것들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받고 계시면 무료라는 단어 옆에 조건을 붙이셔야 합니다. 본체 구매 시 기본 배선 장착 무료라고 쓰고 상시전원 배선은 얼마라고 같은 화면에 적는 방식입니다. 조건을 별도 페이지나 상담 단계로 미루는 구성이 바로 은폐와 누락으로 읽히는 구성입니다. 제품 가격에 장착비를 얹어 놓고 장착은 무료라고 말하는 구조도 같은 문제를 냅니다. 같은 제품을 장착 없이 살 때의 가격이 매장 밖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드러나면 무료라는 표현이 허위로 다뤄집니다. 이 경우는 장착 포함 가격이라고 적으시는 편이 정확하고 분쟁도 적습니다. 적용 범위도 넓게 잡으셔야 합니다. 표시광고법은 온라인 상세페이지만 보는 법이 아니라 매장 앞 현수막과 전단, 차량 랩핑, 지도 서비스의 업체 소개란, 중고 거래 앱의 홍보 글까지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상세페이지만 고치고 현수막은 예전 문구로 남아 있으면 그 현수막이 신고 자료가 됩니다. 무료라는 단어를 쓰신 자리를 전부 목록으로 뽑아 한 번에 맞추시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은품 증정이나 보험사 제휴 할인처럼 조건이 붙는 다른 표현도 함께 점검하십시오. 블랙박스 무료 장착 문구로 실제 제재가 나온 처분 사례를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았다는 식의 선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별 문구를 미리 점검하고 싶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서 표시광고법 조문과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원문을 확인하시고, 판단이 서지 않는 문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담 창구에 문의해 답변을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마지막으로 실행 방법을 적어 두겠습니다. 광고 화면과 실제 결제 항목을 나란히 놓고, 손님이 카드로 결제하시는 항목 가운데 광고에 없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있으면 그 항목을 광고 화면에 올리시고, 올릴 자리가 없으면 무료라는 단어를 빼시면 됩니다. 이 점검을 견적서 양식에 항목으로 고정해 두시면 직원이 바뀌어도 같은 기준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