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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정비소인데 벤츠나 BMW 같은 브랜드명을 간판과 광고에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수입차 정비소 간판에 벤츠나 BMW 로고를 써도 되나요 · 수입차 정비업체가 브랜드명을 광고에 표기해도 상표권 문제가 없나요 · 벤츠 전문점이라는 상호를 정비소 간판에 써도 되나요 · 수입차 정비소가 공식 서비스센터처럼 보이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 외제차 정비소 광고에 제조사 이름을 넣어도 되나요

답변

쓰실 수 있는 범위와 쓰시면 안 되는 범위가 꽤 또렷하게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차를 고칠 수 있는지 알리는 사실 전달은 대체로 가능하고, 그 브랜드와 우리가 어떤 관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표현은 위험합니다. 근거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상표법입니다. 제90조 제1항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1호는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 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를, 제2호는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를 효력 밖에 둡니다. 정비 대상 차종을 알리는 표기가 이 제2호의 취지에 가깝습니다. 다만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제조사 로고와 엠블럼을 그대로 가져다 쓰시거나 그 브랜드의 고유 서체와 색을 재현해 간판을 만드시면 이 범위를 벗어납니다. 상표권을 침해하면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4항은 이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상표를 그대로 베끼지 않으셨더라도 손님이 공식 서비스망으로 오해할 만한 간판 구성이면 이쪽으로 걸립니다. 세 번째는 표시광고법입니다. 공식, 지정, 인증, 직영, 서비스센터 같은 단어를 브랜드명 옆에 붙이시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가 됩니다. 실제 계약이 없는데 제휴처럼 보이게 만드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무 기준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브랜드명은 로고가 아니라 글자로만, 그리고 우리 상호보다 작게 쓰십시오. 문장은 관계가 아니라 작업 범위를 말하는 형태로 만드십시오. 벤츠 전문점이라는 표기보다 벤츠와 비엠더블유 차량 정비 가능이라는 표기가 안전하고, 여기에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일반 정비업체라는 한 줄을 함께 넣으시면 오인 소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간판과 명함, 블로그, 지도 등록 상호, 차량 랩핑까지 같은 기준으로 맞추셔야 합니다. 특히 지도 서비스의 업체명 칸에 브랜드명을 넣으시면 검색 결과에서 공식 채널처럼 보이므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품 부품 표기도 같은 원리로 다루십시오. 실제로 순정 부품을 쓰시면 순정 부품 사용이라고 적으실 수 있지만, 부품 종류에 따라 순정과 규격품을 섞어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작업에 어떤 부품을 쓰는지 견적서에 구분해 적으시고 광고에는 선택 가능이라고 표기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부품 표기와 실제 시공이 다르면 상표 문제와 별개로 표시광고법 쪽에서 다시 걸립니다. 등록 문제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자동차관리법 제53조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등록 없이 자동차정비업을 한 경우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비 가능 범위는 등록한 정비업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광고에 적으신 작업이 등록 범위 안에 있는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수입차 정비업체의 간판 브랜드명 사용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를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허용된다는 선을 판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간판 시안이 확정되기 전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상담 창구나 대한변리사회 상담에 시안 이미지를 그대로 보내 확인받으시는 편이 나중에 간판을 다시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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