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홍보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어떤 튜닝인지입니다. 승인이 필요한 항목을 승인 없이 손보는 작업을 광고에 올리시면 그 광고가 그대로 단서가 되고, 처벌 대상에 작업한 수리점이 들어갑니다. 먼저 구조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그다음 위험을, 마지막으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 라이더 손님이 실제로 요구하시는 작업이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하루 주행거리가 길고 정차와 출발이 잦다 보니 출력과 가속을 올리는 쪽, 배기 소음을 키우는 쪽, 적재함을 크게 다는 쪽, 등화장치를 바꾸는 쪽으로 요구가 몰립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자동차관리법이 승인 대상으로 정해 둔 구조·장치에 해당합니다.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과 제동, 연료장치, 차체와 차대,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가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라서 같은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제 위험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이들 항목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튜닝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자는 같은 법 제81조 제19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수리점이 특히 유의하셔야 할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2월 29일 선고한 2023도16690 사건에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자동차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손님이 원하셔서 해 드렸다는 설명으로 작업자가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음 쪽은 법이 하나 더 붙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행차 소음이 허용기준을 넘어 개선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배기 소음을 키우는 작업은 이 구간에 바로 들어갑니다. 보험도 짚어 두겠습니다. 불법 구조변경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 유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보험사 약관마다 달라서, 이번에 일반화할 수 있는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유상운송 중 사고는 배달 라이더에게 금액이 큰 사안이라, 손님께는 가입한 보험사에 구조변경 사실을 알리고 보상 범위를 직접 확인하시라고 안내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올려 두신 광고를 점검하실 때는 단어 단위로 보십시오. 출력 향상, 리밋 해제, 배기 튜닝, 순정 제거처럼 승인 대상 변경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 게시물부터 내리시는 편이 낫습니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의 지난 게시물, 매장 앞 배너, 지도 서비스 소개란까지 같은 기준으로 훑으셔야 합니다. 작업 사진에 변경된 부품이 그대로 찍혀 있는 경우도 같습니다. 구체적인 개조 방법이나 승인 없이 통과시키는 요령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적어 두는 것 자체가 위험을 키우고, 앞의 판결처럼 작업자가 직접 처벌되는 구조에서는 그 기록이 불리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홍보에 쓰실 수 있는 합법 구간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항목과 인증받은 튜닝용 부품을 쓰는 작업이 첫 번째이고, 승인이 필요한 항목이라면 승인 신청과 튜닝검사까지 대행해 드리는 서비스가 두 번째입니다. 어느 항목이 승인 대상이고 어느 항목이 제외되는지는 차종과 작업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 자동차관리 부서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작업별로 확인해 두시고 그 답변을 접수 기준표로 만들어 두십시오. 여기에 배달 라이더의 실제 고민을 겨냥한 정비 상품을 붙이시면 광고가 완성됩니다. 주행거리가 긴 차량의 엔진오일과 구동계 점검 주기 관리,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교환, 체인과 스프라켓 관리, 야간 주행용 등화 점검, 우천용 방수 정비 같은 것들입니다. 승인 대행을 정식 상품으로 내거는 수리점이 많지 않아서, 이 항목만으로도 다른 매장과 구분되는 문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