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내하지 않으시는 편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분위기가 아니라 조문입니다. 속도 제한은 제조사가 임의로 걸어 둔 옵션이 아니라, 그 물건이 법에서 자전거로 취급되기 위한 요건 자체입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전기자전거를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정의합니다.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입니다. 속도 제한을 푸는 순간 두 번째 요건이 깨지므로, 그 물건은 더 이상 법이 말하는 전기자전거가 아니게 됩니다. 손님이 체감하시는 변화는 속도 하나뿐이지만 법적 지위는 통째로 바뀝니다. 이제 위험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겠습니다. 같은 법 제20조의2는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24조는 이를 위반해 개조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사람에게는 제25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벌 대상에 개조한 자가 들어 있다는 점이 판매점에는 결정적입니다. 손님이 요구하셔서 해 드렸다는 사정은 구성요건을 비켜 가지 못합니다. 법적 지위가 바뀌면서 따라오는 문제도 큽니다. 자전거 요건을 벗어난 물건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다뤄집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려면 그에 맞는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자전거도로에는 들어갈 수 없으며,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가 따릅니다. 손님이 면허 없이 타시다가 적발되시면 무면허 운전이 되고, 사고가 나면 개조 사실이 과실과 보상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자전거로 가입한 보험이나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으로 처리되리라는 기대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단속은 실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와 경찰, 자치구가 합동으로 속도 제한을 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단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개조 행위에는 위 벌칙이, 개조된 제품의 운행에는 과태료가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판매점이 해제를 안내 문구로 내걸면 그 문구 자체가 영업 사실을 알리는 자료가 되므로, 광고를 만드시는 순간 위험이 한 단계 커집니다. 해제 방법이나 설정 절차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떤 모델이 어떤 방식으로 풀리는지도 적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은 위 조문이 금지하는 행위를 돕는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손님을 붙잡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속도가 필요하신 분께는 개조한 자전거가 아니라 처음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이륜자동차로 만들어져 사용 신고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전기 이륜차를 권하시면 됩니다. 자전거 범위 안에서 체감을 올리고 싶으신 분께는 모터 토크와 배터리 용량, 기어비, 타이어 폭이 다른 상위 모델을 보여 드리는 쪽이 효과가 큽니다. 같은 25킬로미터 제한 안에서도 언덕 주행감과 항속 거리는 모델에 따라 확연히 달라집니다. 매장 응대도 문장을 정해 두시면 훨씬 편해집니다. 해제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법이 정한 자전거 요건이라 저희는 해 드리지 않는다고 짧게 답하시고 바로 대체 모델 안내로 넘기시는 방식입니다. 직원마다 답이 달라지면 그중 한 번이 기록으로 남아 문제가 되므로, 이 문장을 응대 지침에 넣어 두시고 중고 거래 문의나 전화 상담에도 같은 답이 나가게 맞춰 두십시오. 판매 상세페이지에는 그 제품이 앞의 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과 안전 인증 표시를 명확히 적어 두십시오. 취급 모델이 어떤 안전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제품 구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번에 일괄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모델별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인증 구분을 조회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조를 팔지 않고 적법한 성능 차이를 파는 매장이라는 점이 오히려 구매 결정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