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후기를 쓰시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제품을 쓰니 어획량이 늘었다"는 문장은 후기의 옷을 입고 있어도 광고에서는 성능 주장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올리는 시점에 이미 증명 자료를 갖고 계셔야 한다는 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실증 의무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사업자등이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하고, 내지 않은 채 계속 광고하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광고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 자료를 만들어 내는 방식은 광고 게재 시점에 없던 자료라는 점 때문에 신뢰를 얻기 어렵고, 오히려 사후에 맞춘 정황으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획량이라는 수치의 성격입니다. 같은 채비를 써도 포인트와 물때, 수온, 그날의 조황, 낚시인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갈리기 때문에, 제품 하나를 원인으로 지목해 "몇 배 늘었다"는 명제를 증명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에서 실무적으로 통하는 방향은 증명 불가능한 결과 수치를 지우고, 검증 가능한 제품 사양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라인의 강도, 바늘의 규격, 릴의 기어비처럼 제조사 사양서나 시험성적서로 뒷받침되는 숫자는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후기의 대가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금전뿐 아니라 제품 무상 제공, 할인, 수수료까지 경제적 이해관계로 보고,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미끼 한 봉지나 채비 세트를 드리고 받은 조과 후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표시 위치도 정해져 있어서, 블로그와 카페는 게시물 첫 부분이나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게, 인스타그램은 첫 번째 해시태그나 사진 안에, 유튜브는 제목이나 영상 시작 부분에 넣으셔야 합니다. "체험단"이나 "AD"만 적는 방식은 표시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위반하면 광고 중지·시정 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2퍼센트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따라올 수 있고, 책임은 후기를 쓴 사람뿐 아니라 광고주인 매장에도 함께 돌아갑니다. 세 번째는 경험의 실재성입니다. 추천·보증은 실제 사용 경험에 기반해야 하므로, 쓰지 않은 사람에게 문구를 주고 받아 적게 하거나 매장이 대신 써서 올리는 방식은 대가성을 표시하더라도 부당 표시·광고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손님이 커뮤니티나 개인 계정에 자발적으로 올린 조과 후기를 매장이 퍼다가 상세페이지나 광고 소재에 붙이는 순간, 그 문장은 손님의 글이 아니라 매장의 광고 문구가 됩니다. 그때부터 실증 책임은 작성자가 아니라 광고주인 매장에 붙습니다. 그러니 가져오시기 전에 작성자에게 사용 동의를 받으시고, 원문 링크와 캡처를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사진에 사람이 찍혀 있으면 초상권 동의도 같이 받아 두셔야 나중에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정리가 쉽습니다. 바꿔 쓰실 수 있는 형태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채비로 어획량이 두 배가 됩니다"는 증명이 불가능하지만, "OO년 O월 OO 방파제에서 본 매장 직원이 같은 조건으로 두 채비를 비교한 결과"처럼 시기와 장소, 비교 조건, 표본을 붙여 놓으면 그 문장은 검증 가능한 명제가 됩니다. 다만 조건을 붙였다고 해서 근거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 비교를 실제로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표현을 바꾸는 것은 규제를 피하는 요령이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사실만 남기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조치는 세 가지입니다. 후기 수집 양식에 제품명, 사용 시기, 출조 장소, 제공받은 대가 여부를 적는 칸을 넣어 원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수치가 나오는 후기는 문장을 고치지 마시고, 그대로 인용하되 측정 조건이 없는 개인 경험이라는 점을 같은 화면에 적으십시오. 상세페이지와 SNS에 나간 후기는 게시일과 대가 표시 위치를 목록으로 관리해 두시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소명이 됩니다. 낚시용품에 대해 별도의 품목별 표시·광고 심의 기구나 고시가 따로 있는지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상담 창구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국번 없이 1372)에 본인 상품군을 들고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