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품이라는 표시를 쓰실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표시를 지키는 힘은 문구가 아니라 서류에서 나옵니다. 먼저 한 가지를 못 박아 두겠습니다. 상표권자나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단속을 피해 가는 표기법, 검색 노출을 우회하는 문구 조합 같은 방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 운영은 적발됐을 때 고의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어 위험을 키웁니다. 구조부터 사실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병행수입은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진정상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상품은 해외에서 그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붙여 배포한 상품이므로, 그 자체로 위조품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를 두어, 독점수입권자가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저지하는 행위를 오히려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즉 병행수입으로 들여온 물건을 정품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상품이 진정상품임을 매장이 증명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조품인 줄 몰랐다는 해명은 매입 경로를 보여주는 자료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거짓·과장 광고 문제가 겹칩니다. 특히 "공식 수입사", "본사 직영", "공식 판매점" 같은 표현은 병행수입 사업자가 쓰면 사실과 달라 기만적인 광고가 되고, 브랜드 본사나 국내 총판의 신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오픈마켓과 플랫폼은 위조품 신고가 접수되면 판매중지와 상품 삭제를 먼저 하고 소명을 뒤에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 서류가 손에 없으면 그 기간 동안 매출이 끊깁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것은 문구가 아니라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 명의의 수입신고필증입니다. 수입자가 본인이 아니라 중간 도매상이라면 그 도매상의 수입신고필증 사본과 매입 세금계산서를 함께 받아 두셔야 합니다. 둘째, 해외 공급자와 주고받은 인보이스와 거래 계약서, 결제 내역입니다. 셋째, 관세청이 운영하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입니다. 통관인증 라벨의 코드를 소비자가 확인하면 수입자, 품명, 상표, 통관 일자, 세관, 사후관리 정보가 나오는 구조라, 매장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출처를 보여주는 수단이 됩니다. 넷째, 상세페이지 고지입니다. 병행수입 제품이라는 사실과, 브랜드 공식 수입사를 통한 사후서비스나 보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눈에 보이는 위치에 적으십시오. 이 고지는 소비자 분쟁에서 매장을 지키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표현을 다듬는 기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품"이라는 단어 자체보다 위험한 것은 그 옆에 붙는 관계 표현입니다. 브랜드와 계약 관계가 없는데 "공식", "인증점", "총판", "국내 유일"을 붙이면 그 순간 사실과 다른 표시가 됩니다. 반대로 "병행수입 정품", "해외 정식 매장 매입분"처럼 매입 경로를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은 서류만 갖춰져 있으면 지킬 수 있는 문장입니다. 브랜드 로고와 본사 제품 이미지를 상세페이지에 그대로 옮겨 쓰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품을 되파는 과정에서 상표를 표시하는 것과, 본사가 촬영한 광고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것은 성질이 다른 문제이고, 뒤쪽은 저작권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실물 사진으로 채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후서비스 안내도 분쟁이 가장 많이 나는 지점입니다. 브랜드 공식 서비스센터가 병행수입품의 수리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장이 "정품이니 어디서든 서비스가 된다"고 말해 두면 그 말이 계약 내용으로 읽혀 매장이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은 본인 매장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범위로 한정해 적으시고, 기간과 처리 방법, 왕복 배송비 부담 주체까지 문장으로 박아 두십시오. 이렇게 적어 두면 "정품 보증"이라는 표현도 증명 가능한 약속이 되어 지킬 수 있는 문장이 됩니다. 통관인증의 신청 요건과 대상 브랜드 범위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별 브랜드의 국내 상표권자가 병행수입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취급하시려는 브랜드를 정하신 뒤 관세청과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통관인증 가능 여부를, 관할 세관 지식재산권 담당에 해당 브랜드의 통관보류 신고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순서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