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권하지 않습니다. 헤드와 샤프트 사양이 달라지면 비거리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중고 골프채를 팔면서 "비거리가 늘어난다"고 적는 순간 그 문장은 매장이 증명해야 하는 성능 주장이 됩니다. 왜 증명이 어려운지, 대신 무엇을 적으면 되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근거 의무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사업자등이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하고, 내지 않은 채 계속 광고하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광고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는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서, 근거 없이 성능을 단정한 문구는 이 두 조항에 동시에 걸립니다. 비거리가 특히 까다로운 이유는 그 수치가 클럽 하나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헤드 스피드와 타점, 입사각, 스핀량, 기온과 고도, 사용하는 볼의 종류가 모두 결과를 흔듭니다. 그래서 "평균 15미터 증가" 같은 문장은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에서 쳤을 때인지를 빼고는 참도 거짓도 아닌 말이 되고, 실증 요청이 들어오면 내놓을 자료가 마땅치 않습니다. 여기에 중고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개체마다 페이스 마모와 로프트, 라이각, 샤프트 상태가 다르므로 신품 기준 제조사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다 붙이시면 눈앞의 그 클럽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해 드리는 방향은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을 지우고, 검증 가능한 정보로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첫째, 개체 정보를 그대로 적으십시오. 모델명과 출시 연도, 로프트, 샤프트 종류와 강도, 길이, 그립 교체 여부, 페이스와 크라운의 사용 흔적을 사진과 함께 올리시면 됩니다. 둘째, 수치를 쓰시려면 조건을 붙이십시오. "매장 스크린에서 헤드 스피드 OO 구간의 시타자 O명이 측정한 평균값"처럼 측정 장비와 표본, 시기를 밝히고 그 측정 기록을 보관하시면 그 문장은 증명할 수 있는 명제가 됩니다. 조건을 붙였다고 근거가 면제되지는 않으니, 실제로 측정하지 않은 숫자는 적지 마십시오. 셋째, 비교는 클럽 대 클럽이 아니라 사양 대 사양으로 적으십시오. 제조사가 공개한 헤드 체적이나 로프트 같은 사양 수치는 출처를 밝히고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반품 문구도 같이 정리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파시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중고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고라 반품 불가"처럼 카테고리만으로 권리를 막는 문구는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표시와 실물이 다를 때인데, 이 경우 철회 기간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비거리를 부풀려 적어 두시면 판매 후 한참 뒤에도 반품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입 쪽에서도 한 가지 챙기셔야 합니다. 중고 클럽 시장에는 브랜드 헤드를 흉내 낸 물건이 섞여 들어오는데, 매장이 모르고 들여와 "정품"이라고 적어 팔면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죄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조항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시 판매자 인적사항과 매입 일자, 시리얼 번호, 매입가를 장부로 남기시고 헤드와 샤프트의 각인을 사진으로 찍어 두십시오. 리샤프트나 헤드 교체 같은 수리 이력이 있으면 그것도 상품 설명에 그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매장이 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고반발 클럽처럼 공인 규격을 벗어난 제품의 표시 기준, 그리고 중고 클럽의 성능 표시에 관한 별도의 공적 기준이 있는지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대한골프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상담 창구에 취급 품목을 들고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