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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연습장인데 프로 선수 출신 코치라고 홍보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야구연습장에서 프로 출신 코치 경력을 광고에 표시해도 되나요 · 스크린야구장 레슨 코치의 프로 경력을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 야구 레슨 코치가 육성선수였는데 프로 선수 출신이라고 써도 되나요 · 야구연습장이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갖춘 코치를 둬야 하나요 · 야구 코치의 프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쓰실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경력 표시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프로 선수 출신"이라는 다섯 글자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범위가 실제 경력보다 넓어지기 쉬워서, 무엇을 근거로 갖고 계신지부터 정리하고 문구를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의무부터 보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사업자등이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하고, 내지 않은 채 계속 광고하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광고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코치 경력은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여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같은 법 제3조는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를 금지하므로, 경력을 실제보다 넓게 읽히도록 적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채용 단계에서 받아 두실 서류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단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입니다. 소속 구단과 재직 기간, 신분이 무엇이었는지가 문서로 남습니다. 둘째, 한국야구위원회가 공개하는 공식 기록입니다. 연도별 등록 선수 명단과 출장 기록으로 1군 출전 여부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아마추어 경력이라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선수 등록 이력과 학교·팀의 확인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채용 시 사본으로 받아 보관하시면 실증 요청이 들어와도 그날 바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문구는 신분을 그대로 적는 방향이 가장 안전합니다. 육성선수나 신고선수로 등록만 되었다가 1군 출전 없이 방출된 경력을 두고 "프로 선수 출신"이라고만 적으시면, 소비자는 정식 등록 후 경기에 뛴 선수로 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 OO 구단 육성선수", "OO년부터 OO년까지 OO 구단 소속"처럼 구단명과 기간, 신분을 붙여 적으십시오. 사실을 더 좁게 적는 쪽이 오히려 신뢰를 얻고, 분쟁이 생겼을 때도 증명이 쉽습니다. 반대로 "프로 출신 코치진"처럼 여러 명을 묶는 표현은 한 명만 해당해도 전원이 그런 것처럼 읽히니 인원수를 함께 적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격 문제도 한 번 짚어 두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은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는 체육시설업을 따로 정해 두고 있는데, 스키장·요트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승마장·수영장·체육도장·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체육교습업이 그 대상이고 야구장업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격 연습이나 스크린야구만 운영하시면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가 바로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야구를 가르치시면 체육교습업에 해당할 수 있고, 그때는 배치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배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 시설이 어느 업종으로 신고돼 있는지는 관할 시·군·구 체육시설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십시오. 사진과 영상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코치가 현역 시절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이나 구단 엠블럼이 들어간 이미지를 간판과 홈페이지에 크게 거시면, 경력 표시를 넘어 구단과 제휴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구단 로고와 구단이 배포한 사진은 구단의 권리물이라 사용 허락 없이 쓰기 어렵고,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도 구단 표장이 크게 노출되면 같은 오해를 부릅니다. 코치 본인이 소장한 사진 중 구단 표장이 드러나지 않는 컷을 쓰시고, 경력은 사진이 아니라 글로 적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바뀌었을 때를 대비해 두십시오. 그 코치가 그만두었는데 "프로 출신 코치 상주" 문구가 홈페이지와 블로그, 플레이스 소개글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때부터는 사실과 다른 표시가 됩니다. 경력 문구가 들어간 화면을 목록으로 정리해 두시고, 퇴사나 근무 형태 변경이 있을 때 그 목록을 따라 한 번에 수정하시는 절차를 만들어 두시면 이 사고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프로 출신"이라는 표현 자체를 어디까지로 볼지 정해 둔 공적 기준은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안전선은 법이 아니라 증빙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단 서류로 설명되는 범위까지만 적으시고, 그 밖의 이력은 따로 줄을 나눠 적으시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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