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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도장인데 단증이나 승단 보장을 홍보 문구로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검도장에서 승단 보장이라는 문구를 전단지에 써도 되나요 · 검도 도장이 단증 취득을 확실히 시켜준다고 광고해도 되나요 · 검도장 승단 심사 합격률을 홍보에 표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검도장 단증은 누가 발급하고 도장이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 검도장 관장이 체육지도자 자격 없이 지도해도 되나요

답변

쓰지 않으시는 편이 맞습니다. 이유가 문구 심의가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단증은 도장이 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속할 권한이 없는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이라 위험의 성질이 다릅니다. 구조부터 사실대로 보겠습니다. 검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도장업에 해당합니다. 체육도장업은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으로 정의되어 있고 신고 체육시설업입니다. 여기서 보시듯 검도의 경기단체는 도장과 별개의 조직이고, 승단 심사와 단증 발급은 그 경기단체 체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도장은 수련과 응심 준비를 맡고, 합격 여부를 정하는 주체는 제3자입니다. 그 제3자의 판단을 사업자가 보장한다고 적으면 그 순간 증명할 수 없는 약속이 됩니다. 여기에 표시광고법이 곧바로 붙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사업자등이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하며, 내지 않은 채 계속 광고하면 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는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를 금지합니다. 승단 보장은 이 두 조항을 동시에 건드립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 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2퍼센트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 행정 제재보다 먼저 오는 것은 대개 환불 분쟁입니다. 보장이라는 단어는 계약의 내용으로 읽히기 때문에, 자녀가 심사에서 떨어진 학부모가 "보장한다고 해서 등록했다"며 수강료 전액 반환을 요구하면 도장이 그 문구를 근거로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홍보물 한 줄이 계약 조건이 되어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심사를 유리하게 만드는 우회 절차, 예를 들어 심사 주체와 별도로 관계를 만들거나 응심 서류를 달리 꾸미는 방법 같은 것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 방향은 단증의 효력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적발되면 도장과 관장 개인의 자격 문제로 번집니다. 대신 쓰실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첫째, 실적을 기간과 표본을 붙여 적으십시오. "OO년 O월 승단 심사에 본 도장 수련생 O명이 응심해 O명이 합격했습니다"처럼 적으시면 사실이고 증명도 됩니다. 이때 심사 결과 통지와 응심 명단을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둘째, 과정을 설명하십시오. 승급·승단 심사가 언제 열리는지, 응심에 필요한 수련 기간과 준비 항목이 무엇인지, 도장이 어떤 커리큘럼으로 그 준비를 돕는지를 적으시면 학부모가 실제로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채워집니다. 셋째, 불합격 시 어떻게 하는지를 미리 적으십시오. 다음 심사까지 보충 지도를 제공한다는 약속은 도장이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범위라서 지킬 수 있는 문장입니다. 지도자 자격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체육도장업은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는 업종에 포함되어 있고,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배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홍보물에 지도자 이력을 적으실 계획이라면 이 자격 요건부터 맞춰 두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관장님 본인의 단과 칭호를 적으실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어느 단체에서 언제 받은 몇 단인지를 함께 적으시면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 되지만, 단만 크게 적어 두시면 소비자가 어느 체계의 단인지 알 수 없어 오인이 생깁니다. 단증 사본을 도장에 게시하시거나 소개글에 발급 단체와 취득 연도를 적어 두시는 방식이 깔끔합니다. 문구를 고치실 때는 채널을 한 번에 훑으십시오. 전단지와 현수막만 고치고 네이버 플레이스 소개글, 블로그 과거 글, 카카오채널 안내문, 등록 신청서 안내 문구에 보장 표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 문구가 들어간 채널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시고 한 번 고칠 때 그 목록을 따라 전부 정리하시면 나중에 같은 문제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검도회 심사규정에서 도장이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단증 발급 절차와 응심 자격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홍보물에 심사 관련 문장을 넣으시기 전에 대한검도회와 소속 시·도 검도회에 직접 확인하시고, 확인된 내용만 옮겨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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