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부터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럼 커버 영상은 유튜브에서 대체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유튜브와 포괄 계약을 맺어 등록된 곡의 사용료를 대신 걷는 구조가 있고, 그 밖의 곡은 콘텐츠 아이디가 원곡을 인식해 영상을 지우는 대신 광고 수익을 원권리자에게 돌려보내는 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살아 있는 것을 보고 문제없다고 이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것과 적법한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남의 곡을 연주해 촬영하고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와 공중송신(전송)에 해당하는 이용행위입니다. 플랫폼이 권리자와 맺어 둔 계약이 그 이용을 덮어 주고 있는 것이지, 학원이 권리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계약 밖에 있는 곡이라면 그 우산이 없습니다. 신탁관리단체에 맡겨지지 않은 곡, 해외 곡, 권리자가 직접 관리하는 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통했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도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같은 영상을 옮겨 올리시면 그곳에는 협회와 맺은 계약이 걸려 있지 않아, 같은 영상이라도 조건이 달라집니다. 소리의 출처에 따라 걸리는 권리가 달라지는 점도 짚어 두겠습니다. 수강생이 직접 친 소리만 들어간 영상은 작사·작곡가의 저작재산권이 문제됩니다. 반면 원곡 음원이나 반주 음원을 틀어 놓고 그 위에 연주하신 영상은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저작인접권까지 함께 걸립니다. 콘텐츠 아이디가 특히 민감하게 잡아내는 쪽이 이 원음원입니다. 그리고 학원 이름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는 계정이라면 영리 목적 이용이라, 비영리를 전제로 한 예외를 끌어오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음정이나 속도를 바꾸거나 구간을 잘라 붙여 자동 감지를 피하는 방법, 이의제기를 반복해 차단을 푸는 방법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편집은 권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의를 드러내는 자료가 될 뿐이며, 채널 경고가 누적되면 학원 계정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영상에 수강생이 등장한다면 음악과 별개로 초상과 개인정보 문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미성년 원생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홍보 목적 처리 동의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른 동의와 구분해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촬영에 동의한 것과 유튜브에 올리는 것에 동의한 것은 다르므로, 동의서에 채널 이름을 적어 두십시오. 권해 드리는 방향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쓰시려는 곡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리 곡인지 협회 작품 검색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학원 홍보 영상에 쓸 때의 이용허락과 사용료를 협회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둘째,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끝난 곡을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9조는 보호기간을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으로 정하고 있어, 고전 곡은 이 범위를 벗어납니다. 셋째,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과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처럼 이용 조건이 명시된 음원을 쓰시는 방법입니다. 넷째, 원생의 자작 패턴이나 학원에서 만든 연습곡으로 촬영하시는 방법입니다. 홍보 효과만 보면 원곡보다 오히려 수업 장면과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프레이즈를 첫 달과 여섯 달 뒤에 찍어 나란히 붙이는 영상은 곡 권리가 걸리지 않으면서 학부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남겨 두겠습니다. 연습실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해 트는 행위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단서와 시행령이 정한 공연권료 납부 대상 시설에 학원이 들어가는지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번호를 추정해 적지 않겠습니다. 매장 재생과 관련한 공연권 문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공연사용료 담당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1800-5455)에서 업종을 밝히고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