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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교실인데 코딩 대회 수상을 보장한다고 광고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로봇교실 광고에 대회 수상 실적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 코딩학원인데 대회 입상 보장을 홍보 문구로 써도 되나요 · 코딩 대회 수상 보장 문구를 썼다가 못 받으면 환불해 줘야 하나요 · 로봇 대회 준비반을 광고할 때 쓰면 안 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 로봇교실 원생이 받은 수상 실적을 광고에 사실대로 적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왜 그 문구가 잘 먹히는지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학부모가 로봇교실에 지불하는 돈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비용이라, 수상이라는 확실한 결과를 약속하는 문구는 상담 전환율을 확실히 올립니다. 경쟁 학원이 그렇게 쓰고 있으면 안 쓰는 쪽이 손해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회 수상은 학원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심사 기준, 그해 경쟁자 수준, 당일 변수가 전부 학원 밖에 있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업자가 자기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장이라는 약속은 그 자료를 만들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표시·광고에 정면으로 들어갑니다. 학원 쪽 규제도 따로 걸립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는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를 행정처분 사유로 두고, 교육감은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로 운영하고 계시면 같은 조의 다른 항이 적용되므로 해당 호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십시오. 민사 위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장 문구는 광고에만 머무르지 않고 계약 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수상하지 못한 학부모가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교습비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장이라고 적힌 문구 자체가 상대방의 증거가 됩니다. 제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사례로도 확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 입시학원과 출판사 9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19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억 3천만원을 부과했고, 실적 과장과 환급형 상품의 기만적 광고가 주요 유형에 들어 있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17조는 부당 광고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보장, 전원 수상 같은 표현으로 보장을 에둘러 쓰는 카피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표현을 바꿔도 소비자가 결과를 약속받았다고 받아들이면 같은 조항에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방향은 위험만 남기고 얻는 것이 없습니다. 대신 쓰실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실제 실적을 그대로 적으십시오. 연도, 대회명, 주최 기관, 부문, 참가 인원, 수상 인원을 함께 쓰면 숫자가 작아도 검증 가능한 문장이 되어 오히려 신뢰를 얻습니다. 상장 사본과 주최 측 발표 페이지는 연도별로 보관해 두십시오. 둘째, 과정과 커리큘럼을 보여주십시오. 대회 대비반의 주차별 과제, 산출물, 지도 방식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실력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셋째, 환급형 상품을 쓰실 거라면 환급 조건, 제외 사유, 신청 기한을 광고 안에 전부 적으십시오. 조건을 작게 숨기는 방식이 기만적 광고로 다뤄지는 대표 유형입니다. 넷째, 대회를 언급하실 때 주최와 후원 명의를 정확히 쓰십시오. 정부 부처 후원 표기는 실제 승인을 받은 대회에만 해당합니다. 점검은 광고물만 보시면 부족합니다. 보장이라는 말은 대개 상담 스크립트와 등록 안내문, 카카오톡 상담 답변에 먼저 들어가 있고 나중에 그쪽이 증거가 됩니다. 블로그와 전단, 상담 대본, 등록 서류를 한자리에 모아 보장·확실·100퍼센트·전원 같은 단어를 찾아 지우시고, 그 자리를 지난해 실적 문장으로 바꾸시는 작업을 한 번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실장이 구두로 하는 약속까지 정리해 두셔야 실제로 정리가 됩니다. 로봇·코딩 교실이 학원법상 어느 교습과정으로 등록되는지와 그에 따라 광고 규정 적용이 달라지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구 검토는 공정거래위원회 상담(1670-0007)에서, 등록 구분과 행정처분 기준은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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