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자체 기준으로 정하실 수 없습니다. 교습비 반환은 학원이 약관으로 정하는 영역이 아니라 법령이 기준을 직접 정해 둔 영역이라, 학원 규정이 그 기준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하면 그 부분은 통하지 않습니다. 환불 불가 조항에 서명을 받아 두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입니다. 이 조문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하고, 반환 사유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입니다. 교습소나 개인과외로 운영하고 계셔도 적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반환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학원의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명령처럼 학원 사정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그리고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앞의 두 경우는 교습이 불가능해진 날까지 경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는 교습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과정은 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면 3분의 2, 2분의 1이 지나기 전이면 2분의 1을 반환하고, 2분의 1이 지난 뒤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날짜가 아니라 총 교습시간이라는 점을 놓치시는 분이 많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는 과정은 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이고, 시작한 뒤라면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금액에 나머지 달의 교습비 전액을 더해 돌려드립니다. 편입학원처럼 6개월이나 1년 단위 패키지를 파시는 경우 이 계산이 적용되므로, 남은 달치를 안 준다는 규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환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붙습니다. 교육감은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고,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초과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창구는 관할 교육지원청이고, 교습비 거짓 표시나 초과 징수에는 신고 포상금도 걸려 있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이 교습비등에 들어가는가입니다. 교재비, 모의고사비, 특강비를 교습비등에 포함해 게시하고 받으셨다면 반환 대상에 함께 들어갑니다. 별도 실비로 받으실 항목은 등록 단계에서 항목을 나눠 게시하고 영수증에도 구분해 두셔야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다만 어떤 항목이 교습비등에 포함되는지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으니, 항목 구성표를 들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미리 확인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는 합격 시 환급 같은 상품입니다. 환급 조건과 제외 사유를 계약서와 광고에 모두 적어 두지 않으시면 기만적 광고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정리하면 준비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등록 시 계약서에 시행령 별표 4의 반환기준표를 그대로 첨부해 서명을 받으시고, 교습비등 게시물에 항목과 금액을 구분해 걸어 두시고, 반환 요청이 들어오면 총 교습시간 대비 경과분을 계산한 산출 내역을 문서로 남기신 뒤 5일 안에 지급하시는 것입니다. 계산이 애매한 건은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부서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덧붙이면, 반환 기준을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 영업에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편입 준비생은 성인이라 계약 조건을 꼼꼼히 보는 편이고, 환불 규정이 불투명한 학원을 피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법정 반환기준표를 그대로 보여드리고 우리는 이 기준대로 계산해 5일 안에 드린다고 말씀하시는 쪽이, 나중에 분쟁이 났을 때 드는 시간과 행정처분 위험을 함께 줄여 줍니다. 반환 요청이 들어온 건은 요청 일자, 총 교습시간, 경과 시간, 산출 금액, 지급일을 한 줄로 남기는 대장을 만들어 두십시오. 교육지원청 점검이 나왔을 때 설명이 되는 자료는 결국 그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