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인증을 받으신 경우에만 쓰실 수 있는 표시입니다. 실제로 항생제를 쓰지 않고 키우셨는지와는 별개로, 무항생제는 국가 인증 제도에 묶여 있는 용어라서 인증 없이 붙이시면 표시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제도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원래 친환경농어업법의 친환경축산물 가운데 하나였는데, 2020년 8월 28일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축산법으로 이관됐고 2020년 12월 30일 시행규칙 개정까지 마무리됐습니다. 표시 방법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13과 별표 9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인증 체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민간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그 민간인증기관이 농가의 신청을 받아 인증서를 내주는 구조이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하실 일은 문구를 다듬는 것이 아니라 농관원이 지정한 인증기관을 확인해 사육 기록과 사료·투약 기록을 갖춰 신청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축산법으로 넘어오면서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함께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이미 만들어 둔 포장재를 소진하도록 2021년 12월 말까지 경과 조치가 있었고 그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인증을 받으셨더라도 무항생제와 친환경을 나란히 붙이시면 안 됩니다. 제재의 무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법 이관 때 인증 근거와 절차, 인증기관 지정과 함께 벌칙·과태료 조항이 신설·개정됐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인증 없이 무항생제라고 표시했을 때 적용되는 조문 번호와 법정형까지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확정하지 못한 것을 확정된 것처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수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 담당 부서에 실제 쓰시려는 문구를 그대로 들고 질의하셔서 답을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다만 확정된 위험이 따로 있습니다. 축산물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말하는 식품등에 들어가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를, 제5호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이 위반은 제2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직거래라는 판매 방식에도 별도 관문이 있습니다. 포장육을 만들어 파시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식육포장처리업 허가가 필요하고, 매입한 식육이나 포장육을 파시려면 식육판매업이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식육판매업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물량·원산지·이력번호·매입처를 기록해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무항생제 표시 문제를 정리하시더라도 이 영업 신고가 빠져 있으면 그쪽이 먼저 걸립니다. 온라인으로 직거래를 하신다면 준비하실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판매 페이지에 축산물에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채우셔야 합니다. 품목과 중량, 포장 형태, 냉장인지 냉동인지, 보관 방법과 소비기한, 도축장과 도축일, 축산물이력번호, 반품과 교환이 가능한 조건이 그렇습니다. 신선식품은 단순 변심 반품이 제한되는 품목이라, 그 조건을 미리 고지해 두시지 않으면 분쟁이 그대로 남습니다. 무항생제 문구 하나보다 이 항목들을 채워 두시는 편이 클레임을 훨씬 많이 줄여 줍니다. 우회 표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항생제를 거의 쓰지 않았다거나 무항생제에 준하는 방식이라는 식으로 같은 인상을 만드는 문구, 인증 신청 중이라는 사실을 인증받은 것처럼 배치하는 방법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흔적은 적발됐을 때 고의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인증 전에도 쓰실 수 있는 것은 검증 가능한 사실입니다. 농장 소재지와 경영자, 사육 두수와 출하 일령, 급여한 사료의 종류, 출하한 도축장과 도축일, 축산물이력번호, 냉장 유통 조건, 주문 후 발송까지 걸리는 시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거래에서는 이런 정보가 인증 문구보다 재구매에 더 직접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증을 받으신 뒤에는 인증번호와 인증기관을 함께 적어 두시면, 같은 문구를 근거 없이 쓰는 곳과 구매자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