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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판매상인데 농약 효과를 온라인 광고에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농약사가 인터넷에 농약 효과를 올려 홍보해도 되나요 · 농약 통신판매가 금지되어 있다는데 어디까지 막히나요 · 농약 과대광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농약 판매점이 온라인에서 합법적으로 알릴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인터넷에 소개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광고 표현의 수위 문제가 아니라, 농약은 온라인 판매 자체가 원칙적으로 막혀 있어서 효과를 앞세운 온라인 콘텐츠가 곧바로 판매 유도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통신판매 금지부터 보겠습니다. 농약과 원제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통신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팔 수 없습니다. 2012년 개정으로 들어온 규제이고,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즉 천연식물보호제와 희석하지 않고 원액 그대로 쓰도록 등록된 직접살포형 농약만 예외입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등록된 농약판매업소에서 대면으로 파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고, 판매업 등록은 업소마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셔야 합니다. 광고 자체를 규율하는 조항도 따로 있습니다.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자기가 파는 농약에 대해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할 수 없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한 가지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조문 전문으로 대조한 판본이 2009년 공포본이어서, 금지 조항과 벌칙 조항의 번호가 지금도 같은지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공문이나 계약서에 인용하실 일이 있으면 농촌진흥청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현행 조번호를 한 번 확인해 두십시오.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과대광고의 범위입니다. 시행규칙이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농약의 명칭이나 효과에 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광고, 농약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의 광고, 농촌진흥청이나 시험연구기관 또는 농업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지도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뜻을 표현하는 광고, 그리고 구입량이나 구입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막연히 주문이 쇄도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광고입니다. 온라인에서 흔히 쓰는 한 번에 잡힌다, 어디에나 듣는다, 기술센터 추천, 물량 소진 임박 같은 문구가 거의 그대로 이 네 항목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규제가 한 겹 더해졌습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통신판매로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이 신설 조항의 조번호와 정확한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외 직구나 공동구매 문의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질의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도 짚어 두겠습니다. 매장에 붙이시는 전단과 현수막, 거래처에 보내시는 단체 문자와 카탈로그도 모두 광고입니다. 온라인만 조심하면 된다고 보시면 같은 조항에 그대로 걸립니다. 품목별로 쓸 문구를 한 벌로 만들어 두시고 온라인과 인쇄물, 문자에 같은 문구만 쓰시는 방식이 관리하기도 쉽고 나중에 소명하기도 쉽습니다. 우회 방법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상품을 올려 두고 결제만 다른 경로로 받는 구성이나, 효과 문구를 후기나 게시판 형식으로 옮겨 광고가 아닌 것처럼 만드는 방법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판매업자가 관리하는 페이지에 실린 표현은 결국 판매업자의 광고로 귀속됩니다. 그러면 온라인에 무엇을 올릴 수 있는지가 남습니다. 쓰실 수 있는 것은 등록 사실 그대로입니다. 취급 품목의 등록번호와 등록된 적용 병해충, 적용 작물, 사용 시기와 횟수, 희석 배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을 등록 내용 그대로 옮기시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매장 위치와 영업시간, 보유 품목, 방제 상담 가능 여부, 농약 안전 보관과 빈 용기 처리 안내를 더하시면 판매 유도가 아니라 정보 제공으로 구성이 잡힙니다. 품목별 등록 내용은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농약 안전정보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화면에 없는 효과는 광고에도 쓰지 않으시는 것이 기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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