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지금 상태로는 쓰실 수 없습니다. 면역이라는 말은 마케팅 형용사가 아니라 건강 기능성 주장으로 읽히는 표현이라서, 일반 농산물 상세페이지에 붙이시면 표시·광고 규제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근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제1호로,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제2호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제3호로 금지합니다. 면역에 좋다는 문장은 문맥에 따라 제1호나 제3호로 잡히는 구간입니다. 제재도 가볍지 않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같은 제4호 이하의 위반은 제2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기능성 표시 제도가 있다는 말씀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현행 고시는 제2024-62호로 2025년 1월 1일 시행됐습니다.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고시형 원료 목록에는 목이버섯식이섬유처럼 버섯에서 나온 원료도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포장된 생버섯 같은 농산물 원물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원물에 어떤 요건을 갖추면 기능성 문구를 쓸 수 있는지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확정하지 못한 것을 확정된 것처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식약처가 배포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질의응답집을 받아 보시고, 쓰시려는 문구를 그대로 적어 식품안전나라 질의 창구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도를 쓰시려면 원료와 함량, 정해진 표시 문구, 주의 문구를 모두 갖추셔야 하므로 원물을 그대로 파시는 지금 형태와는 준비 범위가 다릅니다. 농산물이라 규제를 안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농산물과 임산물을 용기·포장에 넣어 출하하거나 파는 분도 이 법의 표시 의무자에 들어갑니다. 포장 버섯에 라벨을 붙이시는 순간 표시 규제의 적용 범위 안입니다. 가공품으로 넘어가실 계획이라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건조 버섯이나 분말, 차처럼 가공을 거친 제품으로 만드시면 식품위생법상 영업 관련 절차가 앞에 붙고, 그다음에야 기능성 표시 제도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영업 종류에 해당하고 무엇을 신고하셔야 하는지는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확인하십시오. 원물 상세페이지의 문구만 바꾸는 것으로는 닿지 않는 경로이니, 기능성 표현이 사업의 축이라면 제품 형태부터 다시 설계하셔야 합니다. 우회 표현도 다루지 않겠습니다. 면역력 챙기세요 같은 완곡한 변형, 환절기라는 상황을 붙여 같은 인상을 만드는 문장, 손님 후기에 적힌 면역 이야기를 상세페이지에 옮겨 대신 말하게 하는 방식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후기는 오해가 많은데, 사장님이 고르고 편집해 상세페이지에 배치하신 순간 그 내용은 사장님의 표시·광고로 귀속됩니다. 대신 쓰실 수 있는 것은 검증되는 사실입니다. 품종과 품목명, 원목 재배인지 톱밥 배지 재배인지, 수확일과 발송일, 크기와 등급, 낱개 중량, 생물인지 건조인지, 조리 용도와 손질 방법, 보관 온도와 보관 기간,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보유 여부가 그렇습니다. 영양성분을 적으시려면 일반적인 성분 수치를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품 기준으로 확인된 값을 쓰셔야 하고, 성분 표시가 곧 효능 주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문장을 분리해 두십시오. 지금 하실 일은 상세페이지와 상품명, 광고 소재에서 면역·항암·해독·염증 같은 건강 주장 단어를 전수로 뽑아 내리는 작업입니다. 표현을 줄이는 만큼 품질 정보를 채워 넣으시면 구매 결정에 필요한 정보량은 오히려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