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가공지 기준으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가공품의 원산지는 어디서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즉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를 적는 것이 기준입니다. 출발점은 원산지의 정의입니다. 원산지는 농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나 지역을 가리킵니다. 국내에서 해동하고 절단하고 조미하고 포장하는 공정을 거치더라도, 그 사실이 원료가 잡힌 바다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공품의 표시는 처음부터 원료 기준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있습니다.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이면 그 원료의 원산지를 적고,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 합이 98퍼센트 이상이면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순위까지 적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순위까지 적습니다. 김치류와 절임류는 고춧가루와 소금을 따로 떼어 계산하는 별도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배합 비율을 계산하실 때 물과 식품첨가물, 주정, 당류는 제외합니다.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4조가 정한 특례가 있어서, 최근 3년 사이 연평균 3개국 이상 바뀌었거나 최근 1년 사이 3개국 이상 바뀐 원료는 별도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재는 무겁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같은 법 제6조 위반으로,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같은 위반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어긴 경우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국내에서 가공했으니 국내산이라고 적는 관행은 거짓 표시 구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확정하지 못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한 원료를 국내에서 크게 변형했을 때 원산지 판정이 달라지는지, 대외무역법상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과 원산지표시법의 가공품 표시 기준이 어디에서 갈리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제품별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이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제품 배합표를 그대로 들고 질의하시고, 수입 통관 단계의 판정은 관세청 쪽으로 따로 확인하십시오. 표기를 흐리는 방법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원료 표기를 뭉뚱그리거나 배합 비율을 조정해 특정 원료를 표시 순위에서 빼는 식의 설계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조정은 결국 표시 내용과 실제 배합의 불일치로 남고, 점검에서 드러나면 단순 착오가 아니라 고의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대신 관리 체계를 만드시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입니다. 첫째, 원료를 입고하실 때 원산지별로 로트를 나누어 받고 거래명세서와 원산지 증빙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둘째, 제품별 배합표를 문서로 두고 배합 비율 상위 순서를 계산해 두시면 표시할 원료가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셋째, 원료 원산지가 바뀔 때 라벨을 개정하고 구 라벨을 회수하는 절차를 정해 두십시오. 같은 제품에 원산지가 다른 라벨이 섞여 나가는 사고가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납니다. 넷째, 온라인 상세페이지와 거래처 제안서의 원산지 문구도 포장 라벨과 같은 기준으로 맞추셔야 합니다. 라벨은 맞는데 상세페이지만 예전 원산지로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판단이 애매한 제품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농산물 원료가 함께 들어간 제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납품처가 음식점이라면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음식점도 조리해 파는 품목에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있어서 거래처가 원산지 정보를 요구해 옵니다. 거래명세서와 제품 규격서에 원료 원산지를 그대로 적어 보내시면 거래처의 표시 근거가 되고, 같은 제품을 두고 서로 다른 원산지를 적어 두었다가 점검에서 함께 문제가 되는 일도 막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