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광고에 기간을 적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숫자는 홍보 문구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지켜야 할 약속으로 남습니다. 법이 정해 둔 기간과 우리가 광고에 적는 기간을 갈라서 보셔야 합니다. 먼저 법정 기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건설공사 수급인이 공사의 종류별로 정한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별표 4에 공종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별표 4에서 방수공사는 3년입니다. 기산점은 공사 목적물을 인도한 날과 발주자가 관리하거나 사용하기 시작한 날 가운데 이른 날입니다. 이 기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서식에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찾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가 계약서로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2016년 8월 12일 시행 개정으로 도급계약에서 법정기간과 달리 정하려면 공사 목적물의 성능과 특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제한이 붙었습니다. 업계 해설에 따르면 그렇게 정한 사유나 추가로 드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계약서에 남기지 않고 기간만 짧게 적어 둔 경우에는 법정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는 쪽으로 다뤄집니다. 그러니 광고에 '하자보수 1년'이라고 적어 두셔도 방수공사의 3년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법정기간보다 길게 적는 경우는 전부 우리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10년 보장'이라고 쓰셨다면 그 문구를 보고 계약한 발주자에게는 그 내용이 약속으로 남습니다. 실제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기간이 아니라 범위입니다. 누수만 무상으로 손봐 주면서 광고에는 조건 없이 보장이라고만 적으시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알리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유형이고, 같은 법 제17조는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으며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범위의 과징금도 따로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갈라 두실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따로 기간과 절차를 정해 두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관급공사는 계약 조건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가 따로 붙습니다. 같은 방수 시공이라도 현장이 개인 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관급 현장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므로, 모든 현장에 같은 광고 문구를 쓰시면 어느 한쪽에서는 반드시 어긋납니다. 광고는 주로 어느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지 정한 뒤 그 기준으로 적으시고, 다른 유형의 현장은 별도 안내로 빼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보증'이라는 단어도 한 번 점검하십시오. 발주자가 듣는 보증은 시공사가 사라져도 제3자가 대신 이행해 주는 구조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실제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공사라면 보증이라고 쓰셔도 되지만, 우리가 직접 고쳐 드리겠다는 약속뿐이라면 '자사 무상 보수'로 적는 편이 정확하고 나중에 안전합니다. 광고 문구에는 네 가지를 같이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보장 대상 하자의 범위가 누수만인지 들뜸·박리·균열까지인지, 제외 사유가 무엇인지(구조체 균열, 외부 충격, 사용자 임의 개조 등), 기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그리고 보증 주체가 자사인지 공제조합인지입니다. 이 네 줄만 있어도 하자 접수 단계에서 정리되는 건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록도 광고만큼 중요합니다. 방수 하자는 원인이 우리 시공인지 구조체 균열이나 상부 배관인지를 두고 다투게 되는데, 이때 남는 자료가 승패를 가릅니다. 시공 전 바탕면 상태 사진, 프라이머와 도막 각 공정의 사진, 사용 자재의 제품명과 로트번호, 담수시험 결과, 인도 확인서를 현장별 폴더로 남겨 두십시오. 보장 기간을 길게 내걸수록 이 자료가 없을 때 우리가 불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문제를 확인하십시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전문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경미한 건설공사로 보아 등록 없이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넘는 공사를 계속 수주하시려면 2022년 대업종화로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없이 기간 보장을 내건 광고는 분쟁이 났을 때 광고 문제가 아니라 무등록 시공 문제로 번집니다. 자사 등록 업종과 주력분야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