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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수리 업체인데 삼성이나 LG 공식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가전수리 업체가 삼성이나 LG 공식이라는 표현을 간판에 써도 되나요 · 사설 가전수리점인데 공식 서비스센터라고 광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가전수리 업체가 제조사 정품 부품 사용이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 가전수리 간판에 삼성 로고를 붙이면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 가전수리 업체가 사설 수리업체라는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나요

답변

쓰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대신 무엇을 쓰실 수 있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표현이 왜 매력적인지는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공식', 'LG 공식 서비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검색 유입과 전화 문의가 실제로 늘어납니다. 고객이 부품 품질과 보증을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공식'이라는 지위는 제조사 서비스 법인과의 계약으로만 생깁니다. 계약이 없는데 그 단어를 쓰는 순간, 우리가 파는 것은 수리 기술이 아니라 제조사의 신용이 됩니다. 법적으로 걸리는 지점이 셋입니다. 첫째는 상표권입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36조는 침해에 제공되거나 침해로 생긴 물건을 몰수하도록 합니다. 간판, 명함, 차량 래핑, 블로그 제목, 검색광고 문안 어디에 들어가든 같은 문제입니다. 둘째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입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써서 그 타인의 영업상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고, '공식'이라는 수식은 혼동을 만들려는 의도가 문면에 드러나는 형태입니다. 셋째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거짓·과장 표시·광고이며, 같은 법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조사 측의 사용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따라붙습니다. 사칭 표현을 조금씩 비틀어 제재를 피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공식 인증', '삼성 전문 공식점'처럼 말을 바꾸어도 소비자가 제조사와의 관계를 오인할 여지가 남으면 판단 기준은 같고, 그렇게 다듬은 정황 자체가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대신 쓰실 수 있는 표현은 분명합니다. 첫째, 취급 범위를 사실대로 적는 방식입니다. '삼성·LG 가전 수리 가능', '드럼세탁기·냉장고 출장 수리'처럼 제품군을 적는 것은 제조사와의 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고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품입니다. 정품 부품을 실제로 매입해 쓰신다면 '제조사 정품 부품 사용'을 쓰실 수 있고, 대신 매입 증빙과 사용 부품 내역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호환 부품을 섞어 쓰시면서 정품이라고만 적으면 그것이 곧 거짓 광고가 됩니다. 셋째, 지정점 계약이 실제로 있으시다면 계약서에 허용된 명칭과 로고 사용 범위를 그대로 따르십시오. 계약서에 없는 표기를 덧붙이면 계약 위반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권해 드립니다.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사설 수리 전문점입니다'라는 문장을 홈페이지와 접수 안내에 눈에 띄게 넣어 두십시오. 불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지켜 줍니다. 사설 수리 이력 때문에 제조사 무상보증이 깨지거나 파손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어, 고지 없이 수리한 뒤 그 문제가 터지면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고지가 있으면 고객이 알고 선택한 것이 됩니다. 이미 간판이나 온라인에 그 표현을 쓰고 계셨다면 정리 순서는 이렇습니다. 간판과 차량처럼 눈에 보이는 것부터 바꾸시고, 그다음 홈페이지·블로그·플레이스 소개글·검색광고 문안을 훑으십시오. 과거 게시물과 이미지 안에 들어간 글자는 빠뜨리기 쉬우니 브랜드명으로 사이트 내 검색을 한 번 돌려 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리뷰나 지역 카페 글에 고객이 '공식 서비스센터'라고 써 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캡처해 홍보에 쓰시는 것도 같은 문제가 되니 함께 걷어내십시오. 확인은 세 곳에서 하십시오. 삼성전자서비스·LG전자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의 서비스센터 찾기에 우리 매장이 나오는지,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해당 상표의 권리자와 지정상품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정점 계약서가 있다면 명칭·로고 사용 조항이 어디까지 허용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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