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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 업체인데 관급공사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통신공사 업체가 관급공사 실적을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나요 · 관급공사 실적을 공개하려면 발주기관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원을 광고 자료로 써도 되나요 · 관급공사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으면 실적 공개가 막히나요 · 통신공사 업체가 OO청 지정업체라는 표현을 홈페이지에 써도 되나요

답변

대부분은 공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급공사 실적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세 구간으로 나뉘고, 구간을 가르지 않고 한꺼번에 올리시는 것이 사고가 나는 경로입니다. 순서대로 갈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계약서가 막아 둔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계약에는 특수조건이나 과업지시서에 비밀유지 조항과 보안각서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공사는 특히 그렇습니다. 회선 경로, 국사와 단자함 위치, 장비 제조사와 모델, 네트워크 구성도가 과업 산출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무엇을 올릴지 정하시기 전에 계약서 원문에서 '비밀유지', '보안', '자료의 공개'라는 단어를 검색해 해당 조항을 먼저 읽으십시오. 이 조항을 어기면 광고 문제가 아니라 계약 위반이 되고, 발주기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시설 자체가 공개 제한 대상인 경우입니다. 국가보안시설, 군 관련 시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같은 현장은 그곳에 어떤 통신 설비가 들어갔는지가 곧 보안 정보입니다. 이런 현장은 공사명과 발주기관명만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게시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발주기관 보안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문의해 회신을 받아 두십시오. 세 번째 구간이 실제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공사입니다. 이쪽은 위험이 낮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입찰 결과와 계약 현황이 이미 공개되어 있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체계에서 공사업자는 매년 전년도 공사실적 등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신고 실적이 시공능력평가와 발주기관 적격심사의 시공경험평가 자료로 쓰입니다. 이 업무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이미 공표된 계약 정보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명, 공사명, 계약금액, 준공연도를 옮겨 적는 수준이라면 다툴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게시 기준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올리는 것은 발주기관명, 공사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공종 정도로 한정하십시오. 빼는 것은 도면, 네트워크 구성도, 장비 제원과 수량, 회선 경로, 국사·서버실 내부 사진,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연락처입니다. 현장 사진을 쓰시겠다면 외부에서 찍은 건물 전경 정도로 두시고, 랙 내부나 단자함이 찍힌 사진은 흐리게 처리하는 대신 아예 빼시는 편이 낫습니다. 표현에서도 한 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적을 적는 것과 발주기관이 우리를 인정했다고 적는 것은 다릅니다. 'OO청 지정업체', 'OO공사 공식 협력사', 'OO시 인증'처럼 발주기관이 우리를 추천하거나 인증한 것처럼 읽히는 표현은, 실제로 그런 제도가 없다면 사실을 부풀린 표시·광고가 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유형이고 같은 법 제17조에 벌칙이 있습니다. 기관 로고나 정부상징을 홈페이지에 가져다 쓰는 것도 별도로 문제가 되니 쓰지 마십시오. 안전한 표기는 '2025년 OO청 발주 정보통신공사 준공'처럼 계약 사실만 적는 형태입니다. 덧붙여 사람에 관한 정보도 조심하십시오. 현장 준공식 사진에 발주기관 담당자나 감리단이 함께 찍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진을 홍보에 쓰시려면 별도로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초상 사용이 자유로워지지는 않습니다. 감사나 민원이 붙었을 때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사진이니, 인물이 식별되는 사진은 실적란에서 빼시는 편이 깔끔합니다. 숫자도 맞추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적은 실적 건수와 금액은 협회에 신고한 실적, 그리고 협회에서 발급받는 실적증명원과 일치해야 합니다. 광고용으로 부풀린 숫자는 발주기관이 적격심사에서 대조하는 순간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계약서 조항 확인, 보안 대상 현장 여부 확인, 애매한 건은 발주기관 계약담당 부서에 공문이나 메일로 게시 동의 요청, 회신 보관입니다. 동의 회신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를 지켜 주는 유일한 문서이니 현장별로 보관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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