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식품용으로 안전하다는 문장은 형용사가 아니라 서류로 증명되는 표현이라, 갖추실 것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영업 자격이고 다른 하나는 표시와 광고의 근거입니다. 먼저 영업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용기·포장류제조업은 영업신고 대상이고, 자기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직접 만드는 경우만 제외됩니다. 신고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위생 부서에 하시게 되고, 광고에 업종이나 신고 사실을 적으실 때는 실제 신고증의 업종명과 다르게 쓰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기준과 규격입니다. 식품과 닿는 기구·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실무에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이라 부르는 문서를 따릅니다. 공전은 모든 재질에 공통으로 걸리는 기준과 합성수지, 종이, 금속, 고무처럼 재질별로 나뉜 규격을 함께 적용하고, 총 용출량이나 중금속 같은 항목을 시험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주장의 실체는 재질별 규격에 적합하다는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입니다. 성적서 없이 안전이라고만 적어 두신 상태에서 자료 제출 요청이 오면 답할 수단이 없습니다. 표시도 별도 의무입니다.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이라는 단어나 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시하도록 돼 있고, 이 의무는 금속제부터 시작해 고무제, 합성수지제, 그 밖의 재질과 복합재질 순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표시 위치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판매 단위 포장이나 제품 자체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광고 쪽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직접 걸립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식품등에는 기구와 용기·포장이 포함되고, 제8조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와 함께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비방, 부당한 비교를 금지합니다. 앞의 세 유형은 제26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게 돼 있어 형량이 가볍지 않습니다. 포장재 광고에서 항균이나 유해물질 차단 같은 표현이 건강 효과 쪽으로 번지면 이 조항에 닿습니다. 무독성이나 환경호르몬 없음 같은 문구도 어떤 시험 항목을 근거로 하는지 특정하지 않으면 실증이 불가능한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상세페이지에 다섯 줄을 넣으시는 쪽을 권합니다. 첫째 영업신고 업종입니다. 둘째 적용받는 재질별 규격입니다. 셋째 시험·검사기관 이름과 성적서 발급일, 시험 항목입니다. 넷째 사용 가능한 온도와 용도 범위, 즉 전자레인지나 냉동, 산성 식품에 쓸 수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식품용 표시의 위치입니다. 이 다섯 줄이 있으면 안전이라는 형용사를 크게 쓰지 않으셔도 구매 담당자가 판단할 수 있고, 실증 요청이 와도 서류를 그대로 내시면 끝납니다. 원단이나 원지를 사다 가공하시는 구조라면 서류 관리가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공급처가 준 성적서는 그 공급처의 원자재에 대한 것이지 귀사가 가공한 최종 제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인쇄나 코팅, 접합 공정을 거치면 용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제품 형태로 다시 시험한 성적서를 갖고 계셔야 광고 문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실사에서 요구받는 서류도 대개 최종 제품 기준이고, 원자재 성적서만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반려됩니다. 표현을 고르실 때 기준을 하나 드리면, 시험 항목으로 환원되지 않는 문장은 쓰지 않으시는 쪽입니다. 안전하다는 문장은 무엇을 어떤 조건에서 시험했는지 말해 주지 않지만, 특정 규격의 총 용출량 기준에 적합하다는 문장은 성적서 한 장으로 증명이 끝납니다. 구매 담당자도 결국 그 문장을 보고 판단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남겨 두겠습니다. 용기·포장류제조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와 품목별 시험 주기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의 기준·규격 자료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