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그대로는 쓰실 수 없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무료 시공이라는 두 말이 한 문장에 들어가는 순간, 실제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과 어긋나는 인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제도부터 사실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창호 교체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공사비를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으면 그 이자를 최대 3퍼센트까지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구조이고,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창호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3등급 이상이어야 하는 것처럼 성능 요건이 붙습니다. 이 내용은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센터 안내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로 대조했습니다. 즉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하고 국가가 덜어 주는 것은 이자입니다. 무료 시공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나 지자체의 노후주택 창호 지원처럼 실제로 공사비를 보전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다만 소득·건축물·연식 요건이 정해져 있어 신청자 전부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각 사업의 올해 지원 한도와 요건은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으니 지어내지 않겠습니다. 사업명이나 금액을 광고에 적기 전에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과 관할 시·군·구 주택 부서에서 올해 공고문을 직접 받아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판단에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빠뜨린 경우를 포함합니다.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자만 지원된다는 것, 성능 요건을 못 맞추면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모두 중요한 사실입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제9조의 과징금과 제17조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이 따라옵니다. 둘째는 명의입니다. 사업 주체가 아닌 업체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이름과 사업 로고를 광고에 쓰면 고객은 그 업체가 지정업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진행되므로, 우선 사장님 업체가 그 목록에 있는지 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목록에 없는데 쓰시면 광고 문제를 넘어 기관 사칭과 사기 문제로 번집니다. 셋째는 계약입니다. 지원금을 전제로 계약을 받아 두었다가 승인이 나지 않으면 고객은 전액 자부담을 떠안게 되고, 그 자리에서 해지와 환불 분쟁이 시작됩니다. 방문이나 전화로 체결한 계약이면 청약철회 문제가 추가로 걸립니다. 계약서에 지원 승인 불가 시 처리 방법을 미리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적으실 것은 세 줄입니다. 지원 신청의 주체가 고객인지 업체인지, 신청 서류를 누가 준비하고 누가 제출하는지, 심사 결과를 언제까지 고객에게 알려 드리는지입니다. 이 세 줄이 없으면 심사가 늦어지는 기간 전체가 업체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부정수급이 인정될 때의 반환·제재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소관 사업 공고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문구만 고쳐서는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시광고법이 말하는 표시·광고에는 상담 전화와 방문 상담에서 하는 구두 설명, 문자와 메신저로 보내는 안내문, 전단과 현수막이 함께 들어갑니다. 페이지는 고쳐 두고 영업 현장에서 지원금 받으면 공짜라고 말씀하시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문구가 아니라 안내 서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상담에 쓰는 한 장짜리 안내문에 사업명, 지원 형태, 대상 요건, 승인 절차와 소요 기간, 미승인 시 고객 부담을 적어 두고 상담 인원 전원이 같은 문서를 읽게 하십시오. 그 문서가 나중에 설명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쓰실 수 있는 표기는 이렇습니다. 사업의 정식 명칭, 지원 내용이 공사비가 아니라 대출 이자라는 설명, 대상 요건 요약, 승인 여부는 심사로 결정되며 미승인 시 고객 부담이라는 고지입니다. 지원 요건을 맞춘 것처럼 보이게 서류나 견적을 구성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