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포트폴리오 한 건에 걸리는 권리가 네 층이라, 올려도 되는지를 한 덩어리로 묻기보다 층을 나눠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설계 결과물의 저작권, 그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발주처 계약에 공개를 막는 조항이 있는지, 사진에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생활이 찍혔는지입니다. 사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아니라 이 네 가지가 게시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첫째 설계 결과물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건축물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제8호는 설계도와 도표 같은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합니다. 다만 설계도서는 기능적 저작물이라 용도와 규격, 업계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 때문에 창작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시각입니다. 우리 도면이라고 늘 저작권이 서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남의 평면을 그대로 옮기면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에서 걸립니다. 이 내용은 판례 해설 자료로 대조했습니다. 둘째 귀속입니다. 소속 직원이 업무로 작성한 설계는 업무상저작물로 법인에 귀속되지만, 계약이나 사내 규정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프리랜서 설계자나 협력 디자이너에게 맡긴 부분은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재산권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발주처도 마찬가지여서 설계비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도면의 저작재산권을 갖지는 않습니다. 결국 계약서의 귀속 조항이 정본입니다. 성명표시권 같은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으므로, 퇴사한 담당 설계자를 지우고 회사 이름만 올리는 처리에도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셋째 사진입니다. 사진의 저작자는 찍은 사람입니다. 준공 촬영을 사진작가에게 맡기셨다면 촬영비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홈페이지와 인쇄물, 사회관계망 계정 전부에 쓸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시공사가 찍어 보내 준 현장 사진도 시공사 쪽 결과물입니다. 촬영 계약과 시공사와의 합의에 이용 매체, 이용 기간, 크롭·보정·합성 같은 2차 편집 허용 여부, 제3자 제공 가능 여부를 적어 두십시오. 넷째 계약과 사생활입니다. 브랜드 매장이나 오피스, 병원 프로젝트는 계약서에 비밀유지와 공개 제한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개 가능 시점이 개점 이후인지, 크레딧을 어떻게 표기하는지, 주소와 상호를 비공개로 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주거 프로젝트는 한 겹이 더 있습니다.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예외는 집 안에 적용되지 않고, 사진에 문패나 가족사진, 우편물, 처방전 같은 것이 찍히면 개인정보가 됩니다. 거주자 동의서에는 촬영일, 사용 매체, 사용 기간, 주소 비공개 여부, 철회 방법을 적고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반대 방향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같은 현장을 시공사와 설계 사무소가 각자 올리면서 서로 상대의 역할을 지우는 일이 흔합니다. 설계는 우리가 했는데 시공사 포트폴리오에는 시공사 이름만 남거나, 우리 포트폴리오에 시공사 표기가 빠지는 식입니다. 이 문제는 사후에 다투기보다 계약 단계에서 크레딧 표기 문구를 한 줄로 정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 설계와 시공과 촬영을 각각 누구로 어느 순서에 적을지까지 합의해 두시면 됩니다. 수상 공모나 잡지 게재에 같은 사진을 다시 내실 때도 촬영 계약의 이용 범위에 그 용도가 들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게시까지만 허락된 사진이 인쇄 매체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게시 전에 확인하실 것은 네 줄입니다. 도면과 사진의 권리자가 각각 누구인지, 계약서에 공개 제한이 있는지, 거주자 동의서를 받았는지, 사진에 식별 정보가 찍히지 않았는지입니다. 업무상저작물과 개방 장소 예외의 정확한 조문 번호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으니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과 자료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