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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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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제작 업체인데 수입 자재를 썼다고 표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주방가구 광고에 독일산 하드웨어를 썼다고 적어도 되나요 · 싱크대 상판만 수입인데 수입 자재 제작이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 싱크대 제작 업체인데 자재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방가구 친환경 등급을 광고에 적으려면 어떤 성적서가 필요한가요 · 싱크대 견적서의 수입 하드웨어를 국산으로 바꿔 시공해도 되나요

답변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 자재라는 말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특정하지 않아서, 무엇의 원산지인지를 갈라 적지 않으면 오인 표시가 됩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구조입니다. 싱크대 한 조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자재의 조합입니다. 상판, 도어 표면재, 하부장 몸통 판재, 경첩과 레일 같은 하드웨어, 싱크볼과 수전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수입 자재 사용이라고만 적으면 읽는 사람은 제품 전체가 수입품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실제로는 독일산 경첩 하나만 수입인 경우가 많고, 이 간극이 그대로 분쟁이 됩니다. 적으실 때는 반드시 부위를 붙이십시오. 수입 자재가 아니라 상판은 어느 나라 어느 제품, 하드웨어는 어느 브랜드라고 적는 방식입니다. 법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정하고 있고, 원산지표시 위반은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변경, 부적정표시, 미표시로 나뉩니다. 싱크대에서 주의하실 유형은 허위표시가 아니라 오인표시입니다. 없는 나라를 적어서가 아니라, 일부만 수입인데 전체가 수입인 것처럼 읽히게 적어서 걸리는 쪽입니다. 관세법 제230조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의 통관을 제한합니다. 이 조문들은 관세청 자료와 법령 해설로 대조했습니다. 브랜드명을 쓰시는 경우는 한 겹 더 있습니다. 하드웨어 브랜드명을 적는 것은 상표를 쓰는 일이라, 실제 적용 모델과 수량이 표기와 일치해야 하고 정품 매입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견적서에는 수입 브랜드인데 시공은 대체품으로 나가면 광고 문제 이전에 계약 불이행입니다. 브랜드명을 빼고 독일산 하드웨어라고만 적으시는 경우에도 한 가지를 갈라 두셔야 합니다. 그 하드웨어가 실제로 독일에서 제조된 것인지, 독일 브랜드가 다른 나라 공장에서 만든 것인지입니다. 브랜드의 국적과 제조국은 다른 개념이고, 원산지 표시가 따지는 것은 제조국 쪽입니다. 수입 신고 서류에 적힌 원산지가 무엇인지 확인하신 뒤에 문구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증자료도 미리 묶어 두십시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실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이 업종에서 낼 수 있는 자료는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제조사 시험성적서, 자재 승인원, 그리고 그 자재가 실제로 들어간 시공 사진입니다. 친환경 등급을 같이 적으실 계획이면 숫자를 붙이십시오. 가구 판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0.5밀리그램퍼리터 이하가 E0, 0.3밀리그램퍼리터 이하가 SE0로 불리고, 환경표지 가구 인증기준은 E0 수준 이하를 요구합니다. 성적서 없이 친환경이라고만 적으면 실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주방가구가 어떤 KC 안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으니 지어내지 않겠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품목으로 직접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 올리시는 경우라면 표기 자리도 정해 두셔야 합니다. 상세페이지 상단에 독일 수입이라고 크게 적고 하단 자재표에만 국내 제작이라고 적어 두면, 두 문장이 다 사실이어도 소비자가 받는 인상은 수입 완제품입니다. 상단에 쓰신 문장 바로 옆에 같은 크기로 부위를 붙이십시오. 국내 제작과 수입 자재를 함께 쓰신다면 제작은 어디서 하고 어떤 자재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한 문장 안에 넣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표기에 쓰신 브랜드와 모델은 자재가 단종되거나 수급이 끊길 때 가장 먼저 바뀌는 항목이니, 광고 문구를 분기마다 실제 매입 내역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재는 바뀌었는데 문구만 남아 있는 상태가 가장 자주 걸리는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광고와 계약서를 한 장으로 묶으십시오. 광고에 적은 자재 표기와 계약서의 자재 리스트가 같아야 하고, 자재가 바뀌면 시공 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이 절차가 있으면 표기 분쟁이 계약 분쟁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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