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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장인데 학교 방과후 수업을 한다고 홍보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합기도장인데 위탁계약 없이 학교 방과후 수업이라고 홍보해도 되나요 · 체육도장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맡으려면 어떤 절차로 계약하나요 · 합기도장 전단에 인근 초등학교 이름을 넣어 방과후 출강한다고 표기해도 되나요 · 도장에서 방과후 시간대 수업을 하는데 학교 방과후학교와 어떻게 구분해 표기하나요 · 합기도장 방과후학교 위탁 업체 선정은 학교장이 하나요 교육지원청이 하나요

답변

쓰셔도 되는 경우와 쓰시면 안 되는 경우가 계약 한 장으로 갈립니다. 학교 방과후학교는 홍보 문구가 아니라 학교장과 맺는 위탁계약의 이름이어서, 그 계약이 있으면 그대로 쓰시고 없으면 쓰지 않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조부터 사실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위탁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프로그램의 전부나 일부를 외부에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위탁이면 프로그램별 강사 선정과 계약 체결을 학교장이 하고, 업체위탁이면 제안서 심사와 업체 선정, 계약 체결을 학교장이 합니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넘으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2단계 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고, 2천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개인위탁 계약기간은 실제 프로그램 운영기간으로 1년 이내이고, 계약 때 내는 채용신체검사서는 검사일부터 1년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도장이 학교에 들어가는 길은 교육청이 도장에 자격을 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별 공고에 응해 계약을 따내는 방식입니다. 표기가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계약서에 학교명과 프로그램명, 기간이 적혀 있으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2026학년도 1학기)'처럼 계약서 문구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 방과후 수업 진행'이나 '인근 초등학교 방과후 출강'이라고 적으시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학교와의 위탁관계를 있는 것처럼 알리는 표시가 됩니다. 학부모가 그 문구를 보고 학교가 검증한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인의 크기도 작지 않습니다. 근거 법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는데, 없는 제휴·위탁관계를 내세우는 것은 첫 번째에, 계약이 끝났는데 학교명을 그대로 두는 것은 두 번째에 가깝습니다.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9조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매출액 산정이 어려우면 5억원 이하)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셔야 하는데, 이 주장의 실증자료는 결국 계약서 한 장입니다. 계약서를 못 내시면 그대로 끝납니다. 도장 쪽 지위도 같이 보겠습니다. 합기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체육도장업 종목 일곱 가지(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에 들어가는 신고 체육시설업입니다. 다만 체육도장업은 소규모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돼 같은 법 제26조의 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학교가 위탁업체를 심사할 때 배상책임보험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법정 의무가 없더라도 미리 들어 두시는 편이 계약에 유리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할 교육지원청과 인근 학교 누리집의 방과후학교 위탁 공고, 그리고 나라장터 입찰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실제 계약을 따십시오. 학기 시작 두세 달 전에 공고가 몰리니 확인 주기를 그때에 맞춰 두시면 됩니다. 둘째 계약 전까지는 '방과후 시간대 도장 자체 프로그램', '하교 후 등원 가능'처럼 사실 그대로 쓰십시오. 이 표현은 아무 문제가 없고, 학부모가 알고 싶어 하는 등원 시간과 픽업 여부를 오히려 더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셋째 계약이 끝난 학교명은 계약 종료일에 맞춰 전단·간판·블로그·플레이스 소개글에서 내리고, 내린 날짜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쪽은 대개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경우가 아니라, 재계약이 안 된 학교명이 몇 년째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한 가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위탁계약 없이도 학교 방과후로 읽히게 만드는 문구 배치나 학교명을 흐릿하게 적어 단속만 피하는 방법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인 여부는 문구 한 줄이 아니라 학부모가 받는 전체 인상으로 판단되고, 그런 설계는 적발됐을 때 고의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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