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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인데 예약 취소 수수료를 자체 기준으로 정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실내테니스장인데 당일 취소와 노쇼에 위약금을 얼마나 물릴 수 있나요 · 테니스 코트 예약 취소 규정을 예약 화면 어디에 표시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 테니스장 노쇼가 잦은데 예약금을 미리 받아 두고 취소 수수료로 공제해도 되나요 · 코트 대관 취소 수수료를 취소 시점별로 다르게 정해도 문제가 없나요 · 테니스장에서 우천으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를 받아도 되나요

답변

정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 코트 예약의 취소 기준은 법이 숫자를 직접 정해 둔 영역이 아니라 사업자가 약관으로 정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자유에는 두 겹의 한계가 있고, 회원권 환불과는 적용되는 기준 자체가 다르니 그 구분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먼저 섞이기 쉬운 것을 갈라 두겠습니다. 3개월권이나 정기권 같은 회원권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항목이 조정 기준으로 쓰입니다. 총 계약금액의 10퍼센트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계산 방식입니다. 그런데 코트 한 면을 한 시간 빌리는 예약은 계약 구조가 달라 이 계산이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시간제 대관이나 노쇼에 대한 별도의 품목별 기준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문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기준은 사장님이 만드시는 약관입니다. 한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나옵니다. 제3조는 약관을 명시하고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합니다. 취소 수수료는 고객이 돈을 더 내는 조항이니 명백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약 페이지 하단이나 별도 문서에만 있고 결제 단계에서 보이지 않으면, 나중에 그 조항을 근거로 수수료를 떼기 어렵습니다. 제7조 제2호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넘기는 조항을,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도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과중한지 아닌지를 가르는 실질 기준은 대체 예약 가능성입니다. 취소된 시간대가 곧바로 다른 예약으로 채워지는 시간이라면 실제 손해가 거의 없는데도 100퍼센트를 떼는 셈이 되어 과중 판정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평일 야간 피크처럼 당일에는 절대 못 채우는 시간이라면 높은 요율의 근거가 생깁니다. 그러니 요율을 감으로 정하지 마시고, 최근 서너 달의 취소 시각과 그 시간대가 재판매됐는지를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취소 시점을 며칠 전·전날·당일로 나누고 구간마다 요율을 달리하는 계단식 설계는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이고, 구간이 실제 재판매 데이터와 맞물려 있으면 설명이 됩니다. 설계에 반드시 넣으실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취소 시점별 요율표를 숫자로 적으십시오. 둘째 노쇼를 정의하십시오. 시작 몇 분 경과까지 미입장이면 노쇼인지 문장으로 적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셋째 사업자 귀책 취소를 분리하십시오. 코트 보수, 조명 고장, 실내 설비 문제로 사장님이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 원칙입니다. 넷째 우천과 한파 같은 기상 사유를 어느 쪽 귀책으로 볼지 미리 정하십시오. 실외 코트는 기상 취소를 양쪽 모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보고 전액 환불하거나 다른 날로 대체해 주는 방식이 분쟁이 적습니다. 다섯째 예약금이나 선결제를 받으시되, 그 금액이 곧 위약금 상한이 되도록 맞추십시오. 실제 손해보다 큰 금액을 미리 쥐고 있으면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표시 방법입니다. 요율표를 예약 화면에서 결제 버튼 바로 위에 본문과 같은 크기로 두시고, 동의 체크와 그 시각을 로그로 남기십시오. 문자나 알림톡 예약 확인에도 같은 문장을 넣으십시오. 이 기록이 있으면 취소 수수료를 떼는 순간 근거를 바로 제시할 수 있고, 없으면 약관 자체가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원권과 정기권은 앞에서 말씀드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되는 다른 계약이니, 코트 예약 약관과 한 문서에 섞어 쓰지 마시고 문서를 나눠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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