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확인하실 것은 하나로 모입니다. 광고에 쓰시려는 그 자격이 우리 법에서 말하는 공인자격인지입니다. 공인이라는 낱말이 일상어처럼 보이지만 자격기본법이 뜻을 정해 둔 용어여서,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자격기본법 제19조에서 공인은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하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내법상 공인자격은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만 가리킵니다. 그 앞 단계로 제17조 제2항의 등록이 있는데, 민간자격을 신설해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자격과 공인자격은 다른 층위입니다. 등록만 된 자격을 공인이라고 부르면 그 순간 사실과 다른 표시가 됩니다. 표시 의무와 벌칙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33조 제1항은 자격과 관련해 광고할 때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 번호,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합니다. 제41조는 제33조 제1항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제2항을 위반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자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에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거짓·과장 표시·광고가 겹치고, 제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내셔야 합니다. 줌바처럼 해외 단체가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료증을 내주는 프로그램은 국내 주무부장관의 등록이나 공인 절차를 거친 자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제 공인이라는 다섯 글자는 한국 소비자에게 어딘가 공적 기관이 인정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인상과 실체 사이의 이 간격이 위험 구간입니다. 다만 해외 발급 자격을 국내 광고에 표시할 때 어느 문구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구체 유권해석은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해당 자격명을 조회해 등록·공인 여부를 확인하시고, 표기 문구까지 확실히 하시려면 주무부처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 담당으로 문의해 회신을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실무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첫째 자격명을 정확한 원문 그대로 적어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조회하십시오. 등록자격이면 등록번호가, 공인자격이면 공인번호가 나옵니다. 조회 결과가 없다면 그 자격은 국내에서 등록된 자격이 아니므로 공인이나 국가공인이라는 표기를 쓰실 수 없습니다. 둘째 그 경우 쓸 문구는 사실 서술입니다. 발급 단체의 정식 명칭, 자격 또는 수료증의 이름, 취득 연도, 유효기간과 갱신 조건을 그대로 적으십시오. 국제 공인보다 정보량이 많아 실제 설득력도 낫습니다. 셋째 프로그램명 자체는 그 회사의 상표이므로 라이선스 계약이 살아 있는 동안만 쓰실 수 있습니다. 갱신이 끊기면 간판, 상세페이지, 플레이스 소개글, 수업표에서 이름을 내리셔야 합니다. 넷째 국내 체육 분야의 국가자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이고, 체육시설법 제23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자격을 함께 갖추셨다면 그쪽을 자격란에 먼저 적으시는 편이 표시 의무를 채우기에도 안전합니다. 다섯째 자격과 라이선스는 유효기간이 서로 다르니 각각 갱신일을 달력에 걸어 두시고, 갱신이 끝난 날짜에 맞춰 표기를 손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공인이라는 단어를 피하면서 공인받은 것 같은 인상만 남기는 표현 설계나 표시 위치를 이용한 회피 방법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거짓·과장 여부는 낱말 하나가 아니라 소비자가 받는 전체 인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우회는 실효가 없고, 적발 시에는 고의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