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턱대고 말리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실제로 알고 계신 사실과 쓰시면 안 되는 문장 사이의 경계가 어디인지부터 정확히 그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물속에서는 부력 때문에 몸무게가 관절에 실리는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같은 동작을 할 때보다 무릎과 고관절에 가는 부담이 작고, 물의 저항 덕분에 관절을 크게 꺾지 않고도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아쿠아로빅이 나이 드신 회원이나 체중 부하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자주 권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는 사실이고, 이것을 설명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치료라는 단어입니다. 치료, 완치, 관절염 개선, 통증 치료, 재활은 전부 의료 영역의 말입니다.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고,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위반하면 제87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회원의 통증 부위를 보고 상태를 판단하거나 동작을 처방하듯 지시하면, 광고 문제를 넘어 무면허 의료행위 쪽으로 넘어갑니다. 광고 자체는 표시광고법이 잡습니다. 제3조 제1항의 거짓·과장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제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셔야 합니다. 치료 효과라는 주장의 실증자료는 임상 근거인데 이것을 내실 수 있는 시설은 사실상 없습니다. 제재는 제17조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제9조의 매출액 100분의 2 이내 과징금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두겠습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설계된 체계라, 비의료기관이 심의를 받아 치료 표현을 쓰는 경로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비의료기관의 심의 신청 가능 여부를 조문으로 확정하지는 못했으니, 이 부분이 중요하시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나 관할 보건소 의료지도 담당에 문의해 회신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치료·재활·완화·개선을 안내문에서 빼시는 쪽입니다. 대신 쓰실 말은 넉넉합니다. 첫째 운영 사실을 숫자로 적으십시오. 수심과 수온, 회당 시간, 주당 횟수, 한 반 인원, 사용 기구를 적으면 그것만으로 프로그램 성격이 전달됩니다. 둘째 부하 구조를 설명하십시오. 물속에서 체중 부하를 줄인 상태로 진행하는 유산소·근력 프로그램이라는 문장은 사실 서술이라 실증 부담이 없습니다. 셋째 참여 안내를 넣으십시오. 관절·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은 참여 전 주치의와 상의해 달라는 문구, 그리고 통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라는 안내가 오히려 신뢰를 만듭니다. 넷째 후기를 조심하십시오. 회원이 스스로 남긴 후기라도 사장님이 그것을 골라 광고 지면에 올리는 순간 사업자의 표시·광고가 됩니다. 관절이 나았다는 문장이 들어간 후기는 인용에서 빼십시오. 다섯째 의료인이 참여한다면 면허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직역과 역할을 광고에 정확히 적으십시오. 운영 쪽도 한 줄 덧붙이겠습니다. 수영장업은 체육시설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고,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1명 이상,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2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안전요원은 지도자와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루지 않을 것을 밝혀 두겠습니다. 치료라는 인상은 남기면서 단속만 피하는 완곡한 표현 설계나 심의 대상을 벗어나는 표기 방법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설계는 적발됐을 때 고의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고, 오인 여부는 문구 하나가 아니라 소비자가 받는 전체 인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효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