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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실험교실인데 실험 중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안내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과학실험교실인데 사고 면책 동의서를 받아 두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 체험교실 안내문에 안전사고 책임 없음이라고 써도 효력이 있나요 · 과학실험 수업 중 화상 사고가 났는데 사전에 고지했으면 책임이 없나요 · 과학실험교실 운영자가 들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은 어떤 것인가요 · 실험 교실에서 보호자에게 어떤 위험을 미리 고지해야 하나요

답변

안내문에 적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문장이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그 자리에 무엇을 놓아야 실제로 사장님을 지켜 주는지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입니다. 안내문이나 동의서에 미리 적어 두고 여러 사람에게 똑같이 쓰는 문장은 법적으로 약관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는 사업자나 이행보조자,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제2호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넘기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실험 중 사고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는 이 조항들이 정확히 겨냥하는 문장입니다. 보호자 서명을 받아 두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무효인 조항은 동의가 있어도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3조는 약관을 명시하고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니 설명 없이 서류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넣어 둔 면책 문장은 두 번 무력합니다. 내용으로도 무효이고 절차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책임은 어디서 나오는지도 짚어 두겠습니다. 강사의 부주의로 아이가 다치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강사에게 생기고, 그 강사를 고용해 일을 시킨 운영자에게는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따라옵니다. 대상이 어린이라 보호·감독 의무를 무겁게 보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안내문 한 줄로 끊어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험입니다. 교실이 학원이나 교습소로 등록된 형태라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 후 보험증권 사본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등록 형태가 아니더라도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스스로 드셔야 합니다. 다만 과학실험교실이라는 형태가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지는 교습과정과 시설 기준에 따라 갈리고 조례별 최소 보장금액도 시·도마다 달라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담당 부서에 업태를 설명하고 등록 대상 여부와 보험 기준을 문의해 회신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유효한 고지입니다. 면책은 무효여도 위험 안내와 협력 의무는 유효하고, 사고가 났을 때 과실 판단에서 사장님 쪽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용하는 약품과 기구의 종류, 보호안경과 장갑 착용 규칙, 알레르기와 기저질환 사전 고지 요청, 연령별 참여 기준과 보호자 동반 기준, 사고 시 연락 및 응급 이송 절차를 항목으로 적고 설명한 뒤 서명을 받으십시오. 문장은 '책임지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위험이 있으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기록입니다. 사용 약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보관, 기구 점검 일지, 강사 안전교육 이수 기록, 사고 발생 시 경위서 양식을 미리 갖춰 두십시오.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것은 동의서가 아니라 이 기록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루지 않을 것을 밝혀 두겠습니다. 무효인 면책 조항을 유효해 보이게 다듬는 문구 설계나, 책임을 강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계약 구조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앞의 조항들은 표현을 바꾼다고 피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책임 구조상 강사에게 넘긴 책임도 결국 운영자에게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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