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권하지 않습니다. 취업 연계를 보장한다는 문구가 왜 쓰이는지부터 사실대로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베트남어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의 목적은 언어 자체가 아니라 대부분 취업이나 주재원 배치, 거래처 응대입니다. 그래서 수업 구성을 아무리 자세히 적어도 반응이 없다가 취업 연계라는 한 줄을 넣으면 상담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학원이 실제로 쥐고 있는 것은 제휴 기업의 채용 공고를 전달하거나 이력서를 넘겨 주는 정도이고, 채용 여부를 정하는 권한은 그 기업에 있습니다. 보장이라는 단어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사이의 거리가 이 문구의 문제 전부입니다. 첫 번째 위험은 실증입니다. 표시광고법 제5조는 사업자가 자기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도록 합니다. 취업을 보장한다는 문장을 실증하려면 수강생이 실제로 취업했다는 자료를 모집단 전체에 대해 내셔야 하는데, 채용 결정권이 밖에 있는 이상 그 자료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실증하지 못하는 주장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위험은 학원 광고에만 따로 붙는 표시 의무입니다. 학원법 제15조 제3항은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이나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에도 정해진 사항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16조의3이 정한 항목은 교습비등, 등록증명서의 등록번호, 학원의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네 가지입니다. 취업 연계 문구만 크게 넣고 이 네 항목이 빠진 광고는 그 자체로 위반이고, 교습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게시·표시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안에 따라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교습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조문들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로 대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연계를 실제로 하실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수강생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문제가 따라옵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 없이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현행 벌칙 조문의 정확한 형량은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으니 수치를 옮겨 적지 않겠습니다. 연계를 유상으로 설계하실 생각이면 관할 시·군·구 일자리 담당 부서에 등록 대상 여부와 벌칙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학습자를 받으신다면 환불 고지도 같이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는 학습자가 스스로 그만둘 때의 반환 기준을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초과인지로 나누어 정해 두었는데, 이 기준을 한국어로만 붙여 두면 분쟁에서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수강생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계약서와 반환 기준을 함께 드리고 서명본을 보관하십시오. 연계라는 말 자체도 상담 전에 정의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단어를 두고 학원은 채용 공고를 모아 전달하는 일로 쓰고, 수강생은 자리를 붙여 주는 일로 듣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서와 안내문에 연계의 범위를 한 문장으로 못 박아 두시고, 제휴 기업이 있다면 어떤 직무를 얼마나 자주 공유받는지 기업 쪽과 문서로 합의해 두십시오. 그 문서가 없으면 광고 문구를 아무리 조심해 쓰셔도 상담 현장에서 다시 보장으로 번역됩니다. 대신 쓰실 표현은 분명합니다. 보장을 빼고 사실만 적으십시오. 지난 1년 수료생 몇 명 중 몇 명이 어디에 취업했는지를 기간과 모집단을 밝혀 적고, 제휴 기업이 있으면 기업명과 연계의 범위를 공고 전달인지 면접 주선인지까지 구분해 쓰십시오. 그리고 같은 화면에 교습비등·등록번호·학원 명칭·교습과정을 나란히 두시면 됩니다. 한 가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보장이라는 인상만 남기면서 제재를 피하는 문구 배치나 표시 회피 방법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