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그대로 내보내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 광고는 표시광고법 위에 별도의 사전 심의·표시 체계가 하나 더 얹혀 있어서, 일반 업종의 최저가 광고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사실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대출 중개에서 최저 금리 표기는 제휴 금융회사 상품 중 가장 낮은 구간을 뽑아 앞세우는 방식이고, 그 구간은 최상위 신용평점과 특정 담보·직군·우대조건이 모두 맞는 소수에게만 적용됩니다. 그 금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이 문제는 거짓말인지가 아니라 대표성이 있는 값인지로 다뤄집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문구가 아니라 광고 주체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가 금융상품 광고를 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지금 광고를 내보내는 주체가 어느 체계에 등록되어 있는지, 대부중개업 등록인지 대출모집인 등록인지부터 정리되지 않으면 금리 표기 논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표시의 균형입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이 광고에 포함할 사항을 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은 글자의 색깔과 크기, 음성의 속도와 크기를 소비자가 받을 혜택과 불이익이 균형 있게 전달되도록 구성하라고 요구합니다. 낮은 금리만 키우고 적용 조건과 불이익을 작게 처리한 구성은 이 요건과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다만 대출성 상품 광고에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방법을 어떤 형식으로 넣어야 하는지에 관한 시행령·감독규정의 조문 번호와 세부 요건, 그리고 준법감시인 심의 의무의 근거 항 번호는 이번에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조문과 수치를 지어내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과 금융감독원 문의로 문서 답변을 받아 두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세 번째는 심의 절차입니다. 금융상품 광고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내부적으로 준법감시인이 심의하고 준법감시인이 없으면 감사가 수행하며, 그 위에 업권별 협회의 사전심의가 있습니다. 협회는 심의 대상과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광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므로, 소속 협회의 심의기준과 지적사례를 받아 자체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 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대부중개업 등록으로 영업하고 계시다면 표시 항목이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9조 제3항은 광고에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조기상환조건,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를 넣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6조의2와 별표의 광고 표시기준은 글자 크기까지 정해 두어, 상호 글자는 상표 글자보다 크게 하고 등록번호·전화번호·대부이자율·부대비용·경고문구는 상호 글자와 같거나 크게 하며 다른 내용과 쉽게 구별되게 하라고 합니다. 이 조문들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시행령 별표로 대조했습니다. 여기에 표시광고법 제3조와 제5조가 겹칩니다. 최저는 최상급 표현이라 실제 체결 사례와 산정 기준으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자료를 내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유입을 받으신다면 광고와 중개의 경계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금리 비교 화면에서 특정 상품으로 넘어가는 동선은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상품을 권하는 순간부터는 중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마다 지금 소비자가 보고 있는 것이 광고인지 중개인지, 중개라면 어느 회사가 어떤 자격으로 하는지를 표시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의를 받으실 때도 문구 한 줄이 아니라 첫 화면부터 신청 완료까지의 흐름 전체를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쓰실 표기는 세 가지입니다. 금리를 최저값이 아니라 범위로 제시하고 최고값을 같은 크기로 두십시오. 그 범위가 어떤 조건에서 산정된 값인지, 제휴사 수와 산정 기준일을 함께 적으십시오. 최저 구간이 실제 적용된 비율을 밝힐 수 있으면 기간과 모집단을 붙여 적으십시오. 등록 없이 중개하는 방법이나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