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권하지 않습니다. 인증을 내준다는 표현은 컨설팅 업체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말하는 문장이어서, 과장 여부 이전에 제도 구조와 어긋납니다. 구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ISO 경영시스템 인증은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가 인정기관입니다. 적합성평가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공식으로 증명하는 자리이고, 국내에서는 한국인정지원센터가 경영시스템과 자격인증 분야에서 그 역할을 하며 인증기관을 감시·관리합니다. 가운데가 인증기관입니다. 기업의 경영시스템을 표준에 따라 심사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제3자 기관입니다. 맨 아래가 심사를 받는 기업입니다. 컨설팅 업체는 이 사슬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표준도 분명합니다. 인정기관과 인증기관은 ISO/IEC 17011과 ISO/IEC 17021-1, 그리고 국제인정기구협력포럼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인정기관으로부터 적격성을 평가받은 인증기관이 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을 ISO 9001 기준으로 평가해 적합성이 실증되는 경우에 인증을 부여합니다. 즉 인증서에 서명하는 주체는 인증기관이고, 그 인증기관이 자격을 갖췄다는 것은 인정기관이 보증합니다. 여기서 컨설팅과 심사의 독립성 문제가 나옵니다. ISO/IEC 17021-1은 인증 대상 조직이 인증기관과 관계 있는 기관에서 경영시스템 컨설팅을 받은 경우를 공평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봅니다. 그 위협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인정된 것은 인증기관이 컨설팅 종료 후 최소 2년 동안 그 경영시스템을 인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컨설팅과 심사를 한 몸으로 묶어 파는 그림 자체가 표준과 충돌합니다. 우리가 인증을 내준다는 문장은 그 충돌을 광고에 그대로 적어 두는 셈이 됩니다. 법적 위험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는데, 컨설팅 업체가 인증 발급 주체처럼 표시하면 실제 심사·발급 주체가 따로 있다는 중요한 사실이 가려집니다. 같은 법 제5조는 사실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실증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내도록 하므로, 인증 취득률이나 취득 기간 같은 수치를 쓰신다면 계약 건수와 인증서 사본으로 뒷받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정을 받지 않은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국내 법 조문과 제재 사례는 이번에 특정하지 못했으니 조문을 지어내지 않겠습니다. 개별 인증서가 인정 체계 안에 있는지와 표시 허용 범위는 한국인정지원센터와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증기관과 인증 현황 자체는 공개 검색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한국인정지원센터 누리집의 인증기업 검색과 ISO 경영시스템 인증정보 통합포털에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이 표현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자리는 공정거래위원회보다 고객사의 거래처입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이 대기업 협력사 등록이나 공공 입찰에 들어가면 상대방이 인증서의 진위와 인증 범위를 조회하는데, 그때 조회 결과에 나오는 이름은 인증기관이지 컨설팅 업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증을 내준다고 들으신 고객사는 그 단계에서 설명이 달라진다고 느끼고, 인증 범위가 기대와 다르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컨설팅 계약 쪽으로 돌립니다. 광고 문구 하나가 계약 분쟁의 근거 자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대신 쓰실 표기는 네 항목입니다. 첫째 제공하는 것이 인증 취득을 돕는 컨설팅이라는 사실을 주어로 분명히 하십시오. 둘째 심사와 인증서 발급 주체는 별도의 인증기관이라는 점을 같은 화면에 적으십시오. 셋째 실적을 쓰실 때는 인증기관명과 인정기관, 인증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적으십시오. 넷째 자사가 컨설팅한 조직의 심사를 자사가 맡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공평성 요구와 어긋나지 않게 하십시오.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 네 줄이 오히려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인증기관처럼 읽히게 하면서 제재만 피하는 문구 설계나 인정 여부를 흐리는 표기 방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