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 됩니다. 미용업은 표시광고법만 보는 업종이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이 요금표 게시 자체를 의무로 정해 둔 업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금액과 다른 가격을 걸어 두시면 광고 문제 이전에 위생관리의무 위반으로 먼저 걸립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의무의 내용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와 시행규칙 별표 4의 미용업자 위생관리기준은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하거나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지급요금표는 재료비와 봉사료, 부가가치세를 모두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는 마지막 금액을 적은 표를 말합니다.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면 외부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도 게시하셔야 하고, 이때는 다섯 개 이상의 항목만 골라 적으실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 31일 시행된 기준이라 지금은 점검 항목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한 손님에게 세 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하시는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과 전체 총액을 적은 내역서를 시술 전에 미리 드려야 하고, 그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커트에 펌에 클리닉을 얹는 조합은 현장에서 흔한데, 그 조합이 곧 내역서 의무가 생기는 구간입니다. 금액이 벌어지는 이유도 사실대로 짚겠습니다. 대부분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라 원가 구조 때문입니다. 모발이 길면 약제와 시간이 더 들고, 손상도에 따라 전처리나 트리트먼트가 붙고, 같은 간판이라도 지점마다 임차료와 디자이너 등급이 달라 단가가 갈립니다. 문제는 그 사정이 아니라 표시 방법입니다. 5만원이라고만 걸어 두고 계산대에서 9만원을 받으시면, 그 차액이 정당한 원가여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즉 중요한 사항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광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재도 두 갈래로 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쪽은 위생관리의무 위반으로 개선명령이 먼저 나가고 이행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표시광고법 쪽은 제9조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제1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열려 있습니다. 제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셔야 하는데, 요금표와 내역서가 없으면 낼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치실 것은 문구가 아니라 표의 구조입니다. 네 가지만 손보시면 됩니다. 첫째 요금표의 모든 숫자를 부가세와 재료비를 포함한 총액으로 바꾸십시오. 둘째 길이나 손상도로 금액이 갈리는 시술은 하나의 숫자 대신 구간으로 적으십시오. 단발 얼마, 어깨선 얼마, 등허리선 얼마처럼 손님이 자기 금액을 스스로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추가 요금이 생기는 항목과 그 상한을 요금표와 같은 자리에 같은 글씨 크기로 적으십시오. 넷째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내역서를 보여 드리고 동의를 받은 뒤 손을 대십시오. 이 네 가지가 그대로 실증자료가 됩니다. 온라인도 같은 기준으로 맞추십시오. 플레이스와 예약 앱, 인스타그램에 올린 금액이 매장 요금표와 다르면 그 차이 자체가 분쟁 자료가 됩니다. 지점마다 가격이 다르시면 숫자 옆에 어느 지점 기준인지를 반드시 붙이십시오. 매장 실측 면적과 지금 걸린 요금표 사진을 들고 관할 보건소 위생 담당 부서에 한 번 확인받아 두시면, 개선명령이 나오기 전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과 쿠폰도 같은 자리에서 정리하십시오. 첫 방문 할인이나 평일 할인을 거실 때는 할인 전 금액이 실제로 그 가격에 팔리고 있던 금액이어야 하고, 적용되지 않는 시술과 요일, 다른 할인과 중복되는지를 할인율과 같은 크기로 적으셔야 합니다. 예약 앱의 옵션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앱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과 매장에서 실제로 붙는 옵션이 다르면 손님은 앱 화면을 근거로 항의하시게 됩니다. 요금표, 예약 앱, 내역서 이 세 가지의 숫자가 같은지부터 한 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낮은 금액만 크게 보이게 두고 추가 요금을 눈에 덜 띄게 배치하는 표기 요령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배치는 적발됐을 때 고의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고, 기만 여부는 표기 한 줄이 아니라 손님이 받은 전체 인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효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