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권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쓰실 수 없는 표현입니다. 가발은 탈모를 치료하거나 개선하는 물건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밀도를 보완하는 물건이라서, 개선이라는 낱말을 붙이는 순간 제품의 성질을 넘어선 주장이 됩니다. 구조부터 사실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가발과 증모술이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남아 있는 모발이나 두피 위에 인모나 인조모를 덮거나 붙여 시각적으로 밀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모낭이나 모주기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착용하고 계신 동안 겉보기가 달라지는 것이지, 벗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건 제품의 한계가 아니라 제품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착용 효과를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문제는 그 효과를 몸에 일어난 변화처럼 옮겨 적을 때 생깁니다. 법적 위치를 보겠습니다. 가발은 의약품도 아니고 의료기기도 아니며 화장품도 아닙니다. 어느 쪽 허가도 받지 않은 공산품입니다. 약사법 제61조 제2항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게 표시하거나 그런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탈모 치료, 발모, 모발 재생, 탈모 개선 같은 표현은 바로 이 오인 표시에 해당할 위험이 큽니다. 동시에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가 되고, 제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근거를 내셔야 하는데, 가발로는 낼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선이 더 분명해집니다. 화장품 쪽에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범주가 따로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를 거친 제품만 쓸 수 있고, 그 제품조차 허용되는 문구는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데까지이지 치료나 개선이 아닙니다. 심사를 거친 화장품도 못 쓰는 말을 심사 대상이 아닌 가발이 쓰는 구조이니, 적발 시 변명할 여지가 좁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치료나 개선이라는 낱말만 다른 말로 바꿔 같은 뜻을 전달하는 요령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되찾다, 회복, 다시 자란다, 두피가 살아난다 같은 대체 표현도 소비자가 받는 인상이 같으면 같은 판단을 받습니다. 부당성은 낱말 하나가 아니라 광고 전체가 주는 인상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쓰시면 되는지 적겠습니다. 착용 시점의 사실만 쓰시면 됩니다. 첫째 착용했을 때 겉보기 밀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즉 커버되는 면적과 가르마 자연스러움 같은 외관 항목입니다. 둘째 제품 사양입니다. 인모인지 인조모인지, 망의 종류, 통기성, 무게, 고정 방식, 권장 교체 주기와 관리 비용입니다. 셋째 착용 전후 사진을 쓰실 때는 같은 조명과 같은 각도, 같은 거리에서 찍고 촬영일과 착용 상태를 캡션에 적으십시오. 보정이 들어갔다면 들어갔다고 적으셔야 합니다. 넷째 문구는 착용 시 외관 변화이며 탈모의 치료나 예방과는 무관하다는 한 줄을 같은 화면에 붙이십시오. 이렇게 적으신 자료는 그대로 실증자료가 됩니다. 후기와 체험단도 같은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쓰지 않으셨더라도,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후기에 탈모가 나았다는 문장이 들어가면 그 광고의 주체는 매장입니다. 체험단에게 원고를 주실 때 쓸 수 없는 표현 목록을 함께 주시고, 게시된 글을 점검해 고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쓴 후기라는 표시도 본문 안에 소비자가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들어가야 합니다. 상세페이지와 블로그, 유튜브 자막, 매장 현수막까지 같은 목록으로 한 번에 훑어 정리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경계 하나를 짚겠습니다. 두피에 약제를 바르거나 기기를 대는 관리, 모발 이식과 연결되는 상담으로 넘어가면 미용업의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경계의 구체적인 기준은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으니, 매장에서 하시는 관리 항목을 그대로 적어 관할 보건소 위생 담당 부서와 보건복지부 민원 창구에 질의해 서면 회신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구는 그 회신을 받은 뒤에 확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