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실이어도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질문은 거짓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라도 남의 이름과 얼굴을 내 영업에 쓸 권한이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갈래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 사실인 경우입니다. 실제로 그 배우의 메이크업을 하셨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예명·사진을 매장 간판이나 인스타그램, 포트폴리오에 쓰려면 별도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해 그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개정으로 신설돼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 조항이고, 흔히 퍼블리시티권이라 부르던 영역이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이 조항은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사진에는 권리가 한 겹 더 있습니다. 대법원은 촬영에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 사진을 공표하려면 공표에 관한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고, 공표가 촬영 당시 허용한 범위 안이라는 점은 공표한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본인이 웃으며 찍어 주셨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업적 게시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방송 화면 캡처나 화보 컷을 쓰시면 사진 저작권이 촬영자나 제작사에 따로 있어 저작권 문제까지 겹칩니다. 둘째, 사실이 아니거나 부풀린 경우입니다. 한 번 보조로 참여한 일을 전담이라고 적거나, 소속 디자이너가 퇴사 전에 한 일을 지금 매장 실적처럼 적으시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가 됩니다.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셔야 하는데, 이때 낼 수 있는 것은 계약서, 발주서, 정산 내역, 콜시트 같은 기록이지 기억이 아닙니다. 제9조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을,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허락을 받으실 경로도 적겠습니다. 대부분의 배우와 가수는 개인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소속사가 초상·성명 사용을 관리합니다. 공식 팬카페와 공식 SNS 계정의 소개란, 공식 홈페이지 하단에 소속사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으니 거기서 시작하십시오. 한국매니지먼트연합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회원사 조회로도 소속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하실 때는 사용 채널, 노출 기간, 사용할 사진이나 문구, 삭제 요청 시 처리 방법을 적어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회신도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십시오. 구두 승낙은 담당자가 바뀌면 사라집니다. 허락을 못 받으셨을 때 쓸 수 있는 표기도 있습니다.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일을 특정하는 방식입니다. 프로그램명이나 행사명, 촬영 종류만 적고 인물은 익명으로 두시는 것입니다. 방송 메이크업 참여, 시상식 현장 메이크업, 광고 촬영 현장 담당처럼 쓰시고, 그 사실을 증명할 발주서나 정산 내역을 매장에 보관해 두십시오. 다만 프로그램명과 회차를 적어 두면 사실상 누구인지 특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특정되는 수준이면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터지는 경로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소속사가 먼저 보내는 것은 소송장이 아니라 내용증명입니다. 게시물 삭제와 사용 중단, 경우에 따라 사용료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이고, 응하지 않으시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집니다. 플랫폼 쪽도 별개로 움직입니다.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플레이스는 권리자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물을 내리고, 반복되면 계정 제한까지 갑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 있는 게시물부터 목록으로 만들어 인물이 특정되는 것과 아닌 것을 나눠 두시고, 허락 문서가 없는 쪽은 먼저 내리신 뒤에 허락을 요청하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름의 일부만 적거나 초성으로 바꾸거나 얼굴 일부를 가려 특정은 되게 하면서 책임은 피하는 표기 요령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식별 가능성은 표기 형태가 아니라 소비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효가 없고, 적발됐을 때는 고의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