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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 업체인데 패키지 할인 가격을 광고할 때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혼수 패키지를 정가 대비 몇 퍼센트 할인이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 혼수 가전 세트 할인율을 계산할 기준 가격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 예단 패키지 구성품을 줄이고 할인율만 크게 적어도 되나요 · 혼수 업체 견적서에 배송비와 설치비를 따로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 신혼 가전 패키지 광고에 총액과 구성품을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답변

할인율을 쓰시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혼수 패키지는 할인율이 만들어지는 방식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자주 들여다보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째, 할인율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할인판매나 가격인하 판매를 하면서 할인율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상품이 아닌 것을 비교하거나,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비교기준으로 삼아 할인율을 산출해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전거래가격은 광고에 적기 위해 잠깐 올려 둔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 가격에 팔리고 있던 가격입니다. 정가 1,200만원에서 60퍼센트 할인이라고 적으시려면 1,200만원에 판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종전거래가격으로 인정되려면 직전 어느 기간 동안 판매됐어야 하는지, 그 일수 기준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니 숫자가 필요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표시광고 담당에 고시 원문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수 대리점을 통해 팔아 단일 거래가격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창업이나 개업 기념 할인이라 종전거래가격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쓸 수 있다는 예외는 고시에 들어 있습니다. 둘째, 구성이 줄었는데 할인율만 앞세운 경우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냉장고 용량을 한 단계 낮추고, 침대 프레임을 다른 등급으로 바꾸고, 원래 포함이던 설치비와 폐가전 수거를 빼고 나서 같은 할인율을 그대로 쓰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교 대상이 동일 조건의 상품이 아니게 되어 위 고시가 말하는 유형에 바로 들어가고, 동시에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즉 중요한 사항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광고가 됩니다. 할인율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구성을 유지하셔야 하고, 구성을 바꾸셨으면 할인율도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셋째, 총액과 조건입니다. 혼수는 숫자 하나로 떨어지지 않는 상품이라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금액이 광고 금액보다 늘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광고에는 여섯 가지를 같은 화면에 같은 글씨 크기로 적으십시오. 구성품의 품명과 모델명, 규격, 수량. 옵션과 업그레이드의 추가 금액. 배송비와 설치비, 사다리차 비용, 폐가전 수거비.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 시점. 납품 지연 시 처리. 계약 해제 시 환급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 숫자 옆에 붙이십시오. 제재의 크기도 적어 두겠습니다. 표시광고법 제9조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을,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셔야 하는데, 할인율 광고에서 제출해야 할 자료는 종전 가격에 실제로 판매된 거래 기록입니다. 견적서 양식이나 내부 정가표가 아니라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결제 내역입니다. 그 기록이 남지 않는 구조라면 할인율 표기를 쓰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대안도 분명합니다. 할인율 대신 총액과 구성으로 파시는 방식입니다. 패키지 총액을 크게 적고 그 안에 무엇이 몇 개 들어가는지를 표로 보여 주시면, 소비자는 다른 업체와 구성 단위로 비교하게 되고 숫자를 부풀릴 이유도 사라집니다. 굳이 비교를 넣고 싶으시면 개별 구매 시 합계와 패키지 총액을 나란히 적고, 그 합계를 어느 시점 어느 매장 가격으로 잡았는지를 각주로 남기십시오. 마지막으로 계약 이후 분쟁 기준은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혼수 가전과 가구의 계약 해제·환급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품목별로 나뉘어 있는데, 품목별 세부 수치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에 취급 품목을 적어 문의하시면 품목별 기준을 받아 보실 수 있고, 그 기준을 그대로 계약서와 광고 하단에 옮겨 두시면 분쟁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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