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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플래너인데 행사 사진에 찍힌 참석자 얼굴을 홍보에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행사 대행사인데 참석자가 배경에 찍힌 사진을 포트폴리오에 올려도 되나요 · 행사 주최사에서 사진 사용을 허락했으면 참석자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나요 · 파티플래너 홍보용으로 행사 현장 사진을 쓰려면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행사 사진에 모르는 참석자 얼굴이 나왔는데 지우고 올려야 하나요 · 이벤트 대행 포트폴리오에 참석자 얼굴이 나온 단체 사진을 써도 되나요

답변

주최사 허락만 받으신 상태라면 아직 쓰실 수 없습니다. 행사 사진의 권리는 두 층으로 나뉘어 있는데, 주최자에게서 받은 것은 위층이고 참석자 얼굴에 걸린 것은 아래층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주최자가 사장님께 줄 수 있는 것은 행사를 촬영해도 좋다는 허락과, 그 결과물을 사장님 포트폴리오에 써도 좋다는 계약상의 허락입니다. 행사장 관리 권한과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사진에 찍힌 참석자의 얼굴에 붙은 권리는 참석자 본인의 것입니다. 주최자는 그 권리를 대신 처분할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회사 워크숍이라 참석자가 전부 그 회사 직원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 관계가 초상 사용 동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발주처가 써도 된다고 하셨다는 말은 분쟁이 생겼을 때 사장님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법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촬영에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 사진을 공표하려면 공표에 관한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고, 공표가 촬영 당시 허용한 범위 안이라는 점은 공표한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명 책임이 올리신 쪽에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도 있습니다. 얼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은 개인정보이므로, 홍보 목적으로 쓰시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다른 동의와 구분한 별도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석자 중에 만 14세 미만 아동이 있으면 제22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를 확인까지 하셔야 합니다. 돌잔치나 키즈 파티라면 이 조항이 바로 걸립니다. 그럼 배경에 우연히 찍힌 불특정 참석자는 어떻게 하느냐가 실제 문제입니다. 기준은 식별 가능성입니다. 멀리서 군중으로 잡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수준이면 위험이 낮고, 정면으로 또렷하게 잡혀 아는 사람이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수준이면 동의 없이 올리시면 안 됩니다. 애매하면 올리기 전에 처리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처리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얼굴이 또렷한 사람을 블러 처리하거나, 뒷모습과 손·테이블·연출물 위주의 컷으로 갈아 끼우거나, 아예 행사 시작 전 세팅 컷과 종료 후 컷을 따로 찍어 포트폴리오용으로 확보해 두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안전하고 품질도 좋습니다. 현장 운영으로 미리 정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입장 동선에 촬영 안내문을 세우고, 촬영을 원하지 않는 분께 다른 색 명찰이나 스티커를 드려 촬영 담당이 알아볼 수 있게 하십시오. 포토존을 따로 만들어 그 안에서 찍힌 사진만 홍보에 쓰겠다고 안내하고, 포토존 입구에 사용 범위를 적은 안내문과 동의란을 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안내문 게시만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홍보에 실제로 쓰실 사진의 등장 인물에게는 개별 동의를 받아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도 고치십시오. 행사 수주 계약에 촬영·사용 조항을 넣으실 때 세 가지를 명시하십시오. 첫째 참석자 동의를 누가 확보하는지, 둘째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는지, 셋째 확보하지 못한 사진을 사장님이 사용해 분쟁이 생겼을 때 책임을 어떻게 나누는지입니다. 주최자가 확보하기로 하셨다면 동의서 사본이나 참석자 명단상 동의 표시를 받아 보관하십시오. 조항만 있고 문서가 없으면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려 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의 처리입니다. 게시물 주소와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을 적은 목록을 평소에 관리하시고, 요청이 오면 확인 절차로 시간을 끌지 말고 먼저 내리신 뒤 확인하십시오. 재게시 방지를 위해 원본 폴더에도 표시해 두십시오. 배경 참석자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이 어느 수준으로 인정되는지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으니, 금액 다툼이 실제로 시작되면 한국소비자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창구에 사안을 적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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