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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공방인데 명품 향수와 같은 향이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조향 공방 제품에 유명 브랜드 이름을 붙여 타입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 향수공방인데 명품 향수를 똑같이 재현했다고 홍보하면 상표권 문제가 되나요 · 디퓨저에 특정 브랜드 향과 비슷하다고 표시하면 부정경쟁행위가 되나요 · 향수 제품 설명에 다른 브랜드 이름을 쓰지 않고 향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향 클래스에서 만든 향수를 판매할 때 향 설명에 쓸 수 없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답변

권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그 문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쓰시면 안 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같은 향이라는 주장은 남의 상표를 내 상품을 파는 데 끌어다 쓰는 구조여서, 상표 쪽과 표시광고 쪽 두 군데에서 동시에 걸립니다. 메커니즘부터 사실대로 보겠습니다. 이른바 타입 향수라 불리는 것의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명 제품의 향조를 분석하거나 공개된 노트 구성을 참고해 비슷한 인상을 주도록 원료를 조합한 별개의 제품입니다. 원료도 배합비도 제조자도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향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고, 비슷하다는 말조차 어느 정도로 비슷한지를 재서 증명해야 하는 주장이 됩니다. 법적 위치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상표입니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기 상품의 광고나 상품 설명에 붙여 쓰는 행위는 상표적 사용으로 평가되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문이 어느 유형까지 침해로 보는지, 법정형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니 조문을 인용하실 일이 있으면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담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는 이 널리 인식된 표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이고, 브랜드사들이 국내 대리인을 통해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표시광고법입니다. 제3조 제1항은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비교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기준으로 비교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방식으로 비교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같은 향이라는 문장은 제5조에 따라 실증 대상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근거를 내셔야 하는데, 그 근거는 느낌이 아니라 동일 조건에서 수행한 관능평가 자료나 성분 분석 결과여야 합니다. 게다가 제9조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을,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브랜드명을 초성이나 약어로 바꾸거나 띄어쓰기를 달리해 단속 검색을 피하는 표기 요령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혼동 여부와 부당성은 표기 형태가 아니라 소비자가 무엇을 떠올리는지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효가 없고, 플랫폼의 상표권 신고 처리는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라 표기를 비트는 것으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적발됐을 때는 고의를 보여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그럼 무엇을 쓰시면 되는지 적겠습니다. 남의 이름을 빌리지 말고 향 자체를 언어로 기술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노트 구성입니다. 톱·미들·베이스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베르가못, 네롤리, 시더우드처럼 원료명으로 적으십시오. 둘째 향조 분류입니다. 시트러스, 플로럴, 우디, 앰버, 머스크 같은 계열 언어는 업계 공통어라 브랜드를 빌리지 않고도 뜻이 전달됩니다. 셋째 지속력과 잔향 거리, 부향률 구간, 계절과 시간대 추천처럼 사용 조건을 적으십시오. 넷째 시향 기회를 만드십시오. 소분 시향 키트나 오프라인 시향 행사는 브랜드명을 빌리는 것보다 전환이 좋습니다. 이 네 가지로 상세페이지를 다시 짜시면 상표 위험 없이 같은 정보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 쪽도 한 번 확인해 두십시오. 향수를 제조해 판매하시는 경우 화장품법상 어떤 등록이나 신고가 필요한지, 공방에서 소분하거나 클래스 수강생이 만든 제품을 판매할 때 그 의무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나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취급 형태를 적어 질의하시고 회신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표 문제와 별개로 이쪽이 먼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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