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권하지 않습니다. 무중단이라는 단어가 금지어여서가 아니라, 클라우드 계약에서 그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는 방식이 서비스 수준 협약의 가동률 숫자이고 그 숫자를 풀어 보면 무중단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숫자부터 사실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가동률 99.9퍼센트는 30일 기준으로 한 달에 43.2분까지 멈춰도 약속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99.95퍼센트면 21.6분, 99.99퍼센트면 4.32분이고, 반대로 99퍼센트로 한 칸만 내려가면 7시간 12분까지 허용됩니다. 소수점 한 자리가 열 배씩 움직이는 구조라, 자료에 99.9퍼센트를 적어 두고 상담에서는 무중단이라고 말씀하시면 두 문장이 서로를 부정하게 됩니다. 연 단위로 보면 간격이 더 벌어집니다. 같은 99.9퍼센트가 1년에는 8시간 45분까지, 99퍼센트는 87시간 36분까지 중단을 허용합니다. 고객이 무중단이라는 말에서 떠올리는 그림과 계약서가 실제로 보장하는 범위가 이만큼 다릅니다. 제외 조항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서비스 수준 협약은 사전 공지한 계획 점검 시간, 천재지변과 정전 같은 불가항력, 고객 쪽 설정 오류나 애플리케이션 결함으로 생긴 중단, 베타나 무상 제공 기능, 고객이 직접 고른 단일 가용영역 구성, 통신사 구간 장애를 가동률 계산에서 빼 둡니다. 그래서 고객이 체감한 중단 시간과 협약상 계산된 중단 시간은 거의 언제나 다릅니다. 보상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업계 표준은 현금 배상이 아니라 서비스 크레딧이고, 해당 월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두며, 정해진 기한 안에 고객이 증빙과 함께 신청해야 하고, 이 크레딧이 유일한 구제수단이라는 조항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두 갈래의 법이 동시에 걸립니다. 하나는 광고 쪽입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는데, 무중단만 크게 적고 가동률 정의와 제외 조항, 보상 한도를 계약서 뒤쪽으로 밀어 둔 구성은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는 사실과 관련한 광고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자료를 내도록 하는데, 2026년 9월 3일 시행된 실증 운영고시 개정본은 연장 사유를 불가항력 등으로 좁히고 연장 기간도 15일 이내로 줄였습니다. 내지 못하면 제17조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제9조의 매출액 100분의 2 이내 과징금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약관 쪽입니다. 약관규제법 제7조는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손해배상 범위를 부당하게 좁히거나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을 무효로 둡니다. 크레딧이 유일한 구제수단이라는 문장은 이 심사를 받는 자리에 있으므로, 광고에서 무중단을 약속하고 약관에서는 책임을 크레딧으로 닫아 두는 조합은 양쪽에서 모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권해 드리는 표기는 이렇습니다. 무중단 대신 월간 가동률 숫자를 쓰시고 바로 옆에 네 줄을 같은 크기로 붙이십시오. 첫째 그 가동률이 몇 분의 중단을 허용하는지, 둘째 무엇이 중단 시간 계산에서 빠지는지, 셋째 미달했을 때 보상이 무엇이고 상한이 얼마인지, 넷째 보상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이 가용성과 응답성, 확장성, 신뢰성, 서비스 지속성 같은 항목을 두고 있으니 측정 항목 이름을 그 기준에 맞춰 두시면 설명이 한결 쉬워집니다. 다만 이 고시는 지키도록 권고하는 성격이라 그 자체로 특정 광고 표현을 허용해 주지는 않습니다. 함께 해 두시면 좋은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홈페이지 문구와 제안서, 계약서 부속 문서의 숫자가 한 문장씩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배포 전에 대조하시고, 재판매하시는 원 사업자의 협약과 고객에게 약속한 협약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고객에게 먼저 밝히십시오. MSP로 중간에 서 계신 경우에는 원 사업자가 보상하지 않는 구간을 누가 떠안는지가 실제 분쟁 지점이 됩니다. 한 가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외 조항을 넓게 잡아 가동률 숫자만 높아 보이게 만드는 설계나, 무중단이라는 인상만 남기고 제재를 피하는 문구 배치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났을 때 그 설계 자체가 상대방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