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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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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공방인데 원데이클래스에서 만든 그릇을 음식 담는 그릇으로 써도 된다고 안내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도자기공방 원데이클래스 그릇에 음식을 담아도 안전하다고 적어도 되나요 · 공방에서 쓰는 유약이 식기용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광고에 적나요 · 도예 공방에서 구운 그릇을 판매하려면 식품용 표시를 해야 하나요 · 도자기 그릇 광고에 납이나 카드뮴 관련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체험 수업에서 만든 그릇에 금채 장식을 넣었는데 음식 담아도 된다고 안내해도 되나요

답변

안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한 줄은 취향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안전에 관한 주장이어서, 어떤 조건에서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를 갈라 두셔야 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이 어느 규제 영역에 들어가는지부터 고정하셔야 합니다. 음식과 닿는 그릇은 장식품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이 말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이고, 소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도자기가 여기 들어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색과 광택을 내려고 쓰는 유약과 안료에 납이나 카드뮴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중금속이 담긴 음식으로 묻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도자기제와 유리제, 법랑제에 대해 납과 카드뮴의 용출규격을 따로 두고, 용기 용량 구간과 불에 직접 올리는 가열조리용인지에 따라 기준을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간별 수치까지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그대로 남기니, 식품안전나라의 기준·규격 자료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 해설서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사장님 공방에서 실제로 무엇이 결과를 가르는지입니다. 세 가지가 결정합니다. 첫째 쓰시는 유약이 식기용으로 공급된 것인지, 그리고 공급처에서 받은 용출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계신지입니다. 둘째 재벌 소성 온도가 그 유약이 요구하는 구간에 실제로 들어가는지입니다. 셋째 수강생이 마지막에 덧그리는 저온 안료나 금채·은채 같은 장식을 음식이 닿는 안쪽 면에 올렸는지입니다. 같은 가마에서 나온 그릇이라도 이 셋이 다르면 답이 달라지므로, 안내를 수업 단위가 아니라 그날 쓰는 유약 단위로 적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유약 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방에서 쓰는 유약은 국내 제조품과 수입품이 섞여 있고, 같은 색이라도 제조사와 로트에 따라 성분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대상은 유약이라는 제품이 아니라 사장님이 지금 통에 담아 두신 그 로트입니다. 공급처에 식기용 여부와 용출시험 성적서를 로트 단위로 요청하시고, 받은 자료를 색상별로 묶어 보관하십시오. 성적서를 주지 않는 유약은 수업용 장식 작업에만 쓰시고 음식이 닿는 면에서는 빼시는 편이 정리가 쉽습니다. 직접 시험을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같은 시험기관이 기구 및 용기·포장 항목을 받고 있으니, 주력으로 쓰시는 유약 한두 가지만 먼저 시험해 두셔도 안내문의 근거가 생깁니다. 표기 방식도 바꾸시기를 권합니다. 음식을 담아도 안전합니다처럼 결과를 단정하는 대신, 식기용 유약을 쓰고 성적서를 보관한다는 사실, 안쪽 면에는 장식 안료를 올리지 않는다는 수업 규칙, 전자레인지와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여부를 각각 나눠 적으십시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실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자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로 적어 두시면 그때 낼 것이 성적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층을 하나 더 나눠 두시기 바랍니다. 수강생이 만들어 가져가는 것과 공방이 구워서 파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판매로 넘어가면 유통되는 식품용 기구가 되어 영업 신고와 자가품질검사가 따라붙고, 소비자에게 파는 최소 판매단위나 제품 자체에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시하는 의무도 생깁니다. 자가품질검사 기록은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자기 공방이 어느 영업 종류로 신고해야 하는지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으니, 관할 시·군·구 위생부서와 식품안전나라에 사장님 품목 그대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안내문에는 네 줄을 붙이십시오. 어떤 유약을 쓰는지, 성적서를 보관하고 요청하시면 보여 드린다는 안내, 장식을 올린 면은 음식에 닿지 않게 써 달라는 사용 규칙, 그리고 전자레인지와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여부입니다. 손님이 안전한가요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달라지지 않으려면, 이 네 줄이 수업 소개와 같은 화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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