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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들공방인데 향초 판매 광고에 표시해야 하는 안전 정보가 있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캔들공방에서 만든 향초를 팔려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향초 상세페이지에 천연이나 무독성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 소이왁스 캔들 광고에 친환경이라는 말을 써도 되나요 · 향초 포장에 넣어야 하는 표시사항이 무엇인가요 · 캔들 제품 신고번호를 상세페이지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답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종에서 주의하실 점은 근거가 표시광고법이 아니라 환경 쪽 법이라는 것입니다. 향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관리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가고, 초와 방향제 계열에 대해 별도의 확인·신고 절차와 표시 규칙이 붙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만들어 파시려면 절차가 앞에 있습니다.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그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고,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내는 것은 제조·수입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제품명과 제형, 중량이나 용량, 제품 사진과 설명서,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과 배합비율 및 용도, 법정 표시사항을 넣은 표시견본, 그리고 효과·효능이 있는 경우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표시견본을 요구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표시는 신고가 끝난 뒤에 붙이는 장식이 아니라 신고 서류의 일부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제조·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그다음이 광고 문구입니다. 같은 법 제34조는 표시·광고를 제한하면서,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무독성이나 환경친화적 같은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한되는 표현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독성 없음 같은 안전성 과장 표현에 더해 천연, 그린, 에코, 순수, 안심, 유해물질 없음, 아이에게 안전 같은 표현까지 들어갑니다. 캔들공방 상세페이지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말들이 대부분 여기 걸립니다. 예외는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함유물질이 100퍼센트 천연물질인 경우에만 천연을 표시할 수 있고, 함유물질이 100퍼센트 동일 물질인 경우에만 순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유래하거나 추출한 물질명과 그 함유량을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다면 그 표지는 붙이실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3년 7월 29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에 적용됩니다. 실무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천연 소이왁스 100퍼센트라는 문구는 실제로 왁스가 100퍼센트 그 물질일 때만 성립하고, 향료가 들어간 순간 같은 문장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무독성 향초나 아이 있는 집도 안심 같은 문구는 어떤 경우에도 쓰지 않으시는 편이 맞습니다. 대신 왁스의 종류와 배합, 향료의 유형, 심지 재질, 연소 시간, 사용 중 주의사항처럼 사실로 적을 수 있는 항목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이 제한은 포장에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세페이지와 블로그, 인스타그램 문구도 광고여서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포장은 고쳤는데 온라인 문구가 예전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이 업종에서 가장 흔한 구멍입니다. 완제품을 매입해 재판매만 하시는 경우와 직접 만들어 파시는 경우도 갈라 두셔야 합니다. 확인과 신고 의무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붙으므로, 이미 신고된 제품을 사다 파시는 것이라면 사장님이 다시 신고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광고 문구 제한은 판매 지면에 그대로 걸리므로, 공급처가 준 홍보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 올리셨다면 그 문장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공급처의 표현이 제한 표현이면 그것을 옮겨 적은 사장님 지면이 문제가 됩니다. 확인 경로도 적어 두겠습니다. 제품 신고와 안전기준 적합확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창구를 통하고, 이미 신고된 제품과 신고번호는 초록누리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에는 신고번호를 제품정보 칸에 그대로 적어 두시면 문의가 줄어듭니다. 두 가지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향이 없는 초와 향초의 품목 구분이 정확히 어디에서 갈리는지, 그리고 공방 원데이클래스에서 참여자가 만들어 가져가는 초가 제조에 해당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그대로 남기니,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관할 유역환경청에 실제 운영 형태를 그대로 제시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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