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등급이라고 적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표기는 농장의 사육 방식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소 한 마리가 도축된 뒤 받은 판정 결과여서, 광고에 올리는 순간 어느 개체의 판정인지를 댈 수 있어야 하는 문장이 됩니다. 확인하실 것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고정하셔야 합니다. 축산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소·돼지·말·닭·오리 도체와 계란, 꿀 등의 품질 등급을 판정합니다. 쇠고기는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나뉘고, 육질등급은 근내지방도와 육색·지방색·조직감·성숙도를 보아 1++, 1+, 1, 2, 3으로 판정되며 육량등급은 A·B·C로 나옵니다. 여기에 2019년 12월 등급제 개편으로 1++의 근내지방도 기준이 낮아졌고, 1++는 근내지방도 번호를 7·8·9로 나눠 함께 표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1++ 안에서도 실제 지방 함량 구간이 갈리고, 두 글자만 보고 구매하신 분이 기대와 다르다고 느끼는 구간이 생깁니다. 번호를 함께 적어 두시면 이 간극이 줄어듭니다. 근거 서류는 등급판정확인서입니다. 축산법 제40조는 등급판정사가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에 등급을 표시하고 그 신청인 또는 해당 축산물의 매수인에게 등급판정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농장 직거래는 사장님이 도축과 등급판정을 의뢰하시는 쪽인 경우가 많아, 이 확인서를 개체식별번호와 함께 받아 두실 수 있는 자리에 계십니다. 확인서 한 장을 받아 두시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개체에서 나온 부위가 어느 주문으로 나갔는지까지 연결해 두십시오. 이 연결이 없으면 확인서는 있는데 이 상품이 그 소라는 것을 못 대는 상태가 됩니다. 광고 쪽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가 걸립니다. 사실과 관련한 광고 내용은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내야 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적 광고를 금지하고, 제9조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을,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등급과 함께 반드시 붙어 다니는 것이 원산지와 식육 종류 표기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를 포함해 판매하는 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우고, 국내산 쇠고기는 원산지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우고기·젖소고기·육우고기로 구분해 적도록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우라는 두 글자는 사육지가 아니라 품종 구분이니, 상세페이지 이미지 안이 아니라 상품 정보 입력란에 정확히 넣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에 등급을 표시하거나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을 때의 조문 번호와 과태료·벌금 액수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겨 두니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관할 시·군·구 축산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권해 드리지 않는 표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농장은 1++만 낸다거나 최고등급 한우 전문처럼 농장 단위로 뭉뚱그린 문구는, 출고되는 개체가 하나라도 다른 등급이면 그 시점에 거짓 표시가 됩니다. 등급은 개체 단위로 나오는데 광고는 농장 단위로 적히기 때문에 생기는 간극입니다. 대신 판매 단위마다 개체식별번호를 적고, 그 개체의 육질·육량 등급과 1++인 경우 근내지방도 번호를 함께 두시고, 확인서를 요청하면 드린다는 안내를 붙이십시오. 등급이 섞이는 혼합 상품에는 등급 문구를 아예 빼고 부위와 중량, 숙성 기간으로 설명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체식별번호를 적어 두시면 구매자가 축산물이력 조회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실증자료가 그대로 판매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