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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농장인데 식용곤충 단백질 효능을 광고에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식용곤충 분말을 팔면서 단백질이 몸에 좋다고 적어도 되나요 · 곤충농장 상세페이지에 식용곤충 효능을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 귀뚜라미 단백질 제품에 면역이나 근육 같은 표현을 써도 되나요 · 곤충농장인데 식용곤충 영양성분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 식용곤충으로 만든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소개해도 되나요

답변

단백질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이유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식용곤충은 같은 무게의 육류와 비교해 단백질 비중을 내세울 수 있는 원료이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숫자가 유일한 차별점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효능이라는 말로 넘어가는 순간 식품 광고에서 가장 무거운 조항이 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능 표현은 쓰실 수 없고, 영양성분 수치는 근거를 갖추면 쓰실 수 있습니다. 금지 조항부터 보겠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면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앞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6조는 이 세 유형을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범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 경우 판매했다면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과태료로 끝나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회 표현을 찾는 방향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증상이나 질병명을 에둘러 암시하는 단어, 섭취 뒤 몸이 달라졌다는 후기 인용, 연구 논문 제목만 얹어 효능을 연상시키는 배치, 상담 대화 캡처를 붙이는 방식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법이 보는 기준이 문구의 형태가 아니라 소비자가 효능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지이기 때문이고, 표현을 비틀어 같은 인상을 만들려 한 흔적은 적발됐을 때 오히려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원료 단계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내에서 식품으로 쓸 수 있는 곤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원료로 인정한 종에 한정됩니다. 백강잠과 누에 번데기, 메뚜기에 더해 갈색거저리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쌍별귀뚜라미,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풀무치 등이 차례로 인정돼 왔습니다. 다만 2026년 현재 인정된 종의 정확한 수와 종별로 허용된 사용 부위·발육 단계·가공 조건까지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겨 두니, 식품안전나라의 식품원료 목록과 식품공전에서 사장님이 사육하시는 종을 직접 조회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육 단계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대상이고, 이를 식품으로 제조·가공해 파시는 단계는 식품위생법상 영업 등록 또는 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 둘을 하나로 아시는 경우가 많아 짚어 둡니다. 그래서 쓰실 수 있는 쪽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00그램당 단백질과 지방 함량처럼 시험성적서로 뒷받침되는 수치는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시험기관과 시험일, 시료가 어느 로트인지를 함께 남겨 두십시오. 그 수치에서 근육이나 면역, 관절, 피로 같은 신체 작용으로 넘어가는 문장이 금지선입니다. 기능성 문구를 정식으로 쓰고 싶으시다면 경로는 하나뿐입니다.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등재돼 있거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원료를 써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하셔야 하고, 그때에만 인정받은 범위의 문구를 쓰실 수 있습니다. 효능 없이도 채울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육 종의 학명과 일반명, 사육 환경과 먹이, 출하 전 절식과 세척·건조 공정, 분말의 입도와 배합 비율, 영양성분 시험 수치와 시험일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을 위한 주의 안내를 반드시 넣으십시오. 곤충 단백질은 이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는 원료라, 주의 문구는 위험을 줄이면서 성실한 생산자라는 인상도 함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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