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실제로 항생제를 쓰지 않고 키우셨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항생제 무첨가라는 문장은 사실 여부와 별개로 두 겹에 걸려 있어서, 지금 상태로는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걸리는지부터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어 자체가 어긋나 있습니다. 항생제는 새우에 넣는 식품첨가물이 아니라 사육 중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려고 투여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입니다. 수산용 의약품은 약사법 제85조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관리되고, 약품마다 휴약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휴약기간은 마지막 투약 다음 날부터 약제가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빠져 출하해도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 무첨가라는 말은 첨가물 표시의 문법을 사육 단계의 투약 문제에 잘못 붙인 표현이고, 소비자에게는 다른 새우에는 항생제가 들어 있다는 인상까지 남깁니다. 둘째, 표시 제도에 걸립니다. 식품 표시·광고 제도에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나 성분을 강조해 다른 업소 제품을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다뤄져 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8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식약처장이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시·광고할 필요가 있다고 고시하는 원재료·성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시의 시행일과 목록, 수산물에 적용되는 범위까지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겨 두니, 쓰시려는 문구를 그대로 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할 지자체 식품위생 부서에 사전 질의하시고 답을 문서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항생제는 인증 제도의 이름입니다. 친환경수산물은 친환경어업으로 생산한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하고, 무항생제수산물은 항생제와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쓰지 않거나 최소화해 생산한 수산물을 가리킵니다. 인증을 받으시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회 표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항생제 걱정 없는, 약품을 쓰지 않는 방식, 청정, 무약품 같은 변형을 어떻게 배치하면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인증 유사 표시로 평가될 수 있는 데다, 경쟁 양식장 제품에는 항생제가 들어 있다는 인상을 함께 만들어 비방 성격의 문제가 하나 더 붙기 때문입니다. 실증 구조도 짚어 드립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실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그런데 쓰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재의 증명이라 검사 성적서 한 장으로는 덮이지 않습니다. 잔류물질 검사는 출하 시점의 잔류 여부를 보여 줄 뿐이고, 사육 전 기간의 무투약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입식부터 출하까지의 사육일지와 투약 기록, 사료와 수질 관리 기록, 폐사 발생과 대응 기록이 끊김 없이 이어져 있어야 비로소 실증이 됩니다. 권해 드리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무항생제수산물 인증 취득이 정식 경로이니 지정 인증기관에 사육 방식을 들고 상담부터 받으십시오. 인증 전까지는 사실 서술로 채우시면 됩니다. 양식 방식과 시설 형태, 입식일과 출하일, 사육 밀도, 사용한 사료, 사육 중 투여한 동물용의약품 내역과 휴약기간 준수 기록, 출하 전 검사의 검사 항목과 검사기관, 검사일이 그것입니다. 이 정보들은 검증이 가능하고, 무항생제라는 네 글자보다 구매자에게 더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