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스페셜티라고 적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인증이 있어야 쓸 수 있는 법정 용어가 아니라 민간 협회가 만든 평가 등급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품질 수준에 관한 사실 주장이어서, 광고에 올리는 순간 근거를 내놓아야 하는 문장이 됩니다. 확인하실 것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고정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스페셜티커피협회가 정한 방식으로 커핑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은 커피입니다. 평가 항목은 프래그런스와 아로마, 플레이버, 애프터테이스트, 애시디티, 바디, 밸런스, 유니포미티, 클린컵, 스위트니스, 오버롤로 나뉩니다. 그러니 사장님이 광고에 스페셜티라고 쓰시면 그 문장은 이 원두가 그 방식으로 80점 이상을 받았다는 주장이 됩니다. 근거 쪽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가 봅니다. 사실과 관련한 광고 내용은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내야 합니다. 로스터리에서 이 자료는 세 가지가 로트 단위로 묶여야 성립합니다. 첫째 생두 구매 단계의 커핑 스코어 시트나 공급사 스펙시트에 로트 번호와 점수, 평가일, 평가 주체가 적혀 있을 것, 둘째 그 로트가 지금 팔고 계신 원두에 실제로 들어갔다는 로스팅·포장 기록, 셋째 그 점수가 어느 기준으로 매겨졌는지의 표기입니다. 생두 로트는 소진되는데 상품명은 그대로 남는 업종이라, 로트가 바뀌면 표기도 함께 갱신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구는 남아 있는데 근거는 없는 구간이 조용히 생깁니다.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세 곳 있습니다. 첫째, 커핑 점수는 대개 생두 단계에서 정해진 조건으로 볶아 평가한 결과입니다. 같은 생두라도 로스팅 프로파일과 보관 상태에 따라 잔의 품질이 달라지니, 생두 평가 결과라는 사실을 함께 밝히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둘째, 블렌드에 스페셜티 로트를 일부만 넣고 제품 전체를 스페셜티로 적으시면 소비자는 전량을 그 등급으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구성 원두와 비율을 함께 적으셔야 합니다. 셋째, 공급사 마케팅 자료의 점수를 확인 없이 옮겨 적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실증 책임은 광고를 한 사업자, 즉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제재의 크기도 적어 두겠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적 광고를 금지하고, 제9조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을,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표시 의무는 등급 표기와 별개로 하나 더 있습니다. 생두를 볶아 포장해 파시는 일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등록이나 신고 대상이고, 매장에서 즉석으로 만들어 파는 경우와 포장해 유통하는 경우의 업종이 갈립니다. 포장 제품에는 제품명과 식품유형, 원재료명, 내용량, 소비기한, 보관방법, 제조업소명과 소재지 등을 표시해야 하고 생두의 원산지도 표시 대상입니다. 다만 볶은커피의 식품유형 분류 명칭과 표시 항목의 정확한 고시 조항,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파실 때 표시가 완화되는 범위까지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겨 두니, 식품안전나라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원문과 관할 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에 지금 판매 형태를 그대로 들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광고에는 네 줄을 붙이십시오. 로트별 커핑 점수와 평가 주체·평가일, 그 점수가 생두 평가 결과라는 사실, 블렌드인 경우 구성 원두와 비율, 그리고 점수 근거가 없는 상품에는 스페셜티 대신 산지와 농장, 품종, 가공 방식, 로스팅 프로파일로 설명하는 원칙입니다. 근거 없는 한 단어보다 이 네 줄이 단골을 더 오래 붙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