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권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 문구가 왜 강한지부터 사실대로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호자가 유치원을 찾는 가장 큰 동기는 혼자 두면 짖고 물건을 부수고 배변 실수를 한다는 문제이고, 그 문제에 이름을 붙여 준 말이 분리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걸면 문의가 늘어나는 것도 실제로 관찰됩니다. 다만 그 한 문장이 서로 다른 세 곳에서 동시에 걸립니다. 순서대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업 자격입니다.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을 일시적으로 사육·훈련·보호하는 영업은 동물보호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동물위탁관리업이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영업입니다.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야 하고 등록 신청 전 교육 이수도 요구됩니다. 여기에 더해 반려동물 영업자가 광고를 할 때는 등록된 상호명과 영업 업종, 영업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개체 또는 서비스별 요금을 함께 게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교정이라는 단어를 다듬기 전에 이 여섯 가지가 지금 광고 화면에 실제로 올라가 있는지부터 보시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둘째는 실증입니다. 교정된다는 말은 결과에 대한 약속이라 사실 주장으로 읽힙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실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그런데 분리불안은 개체의 기질, 보호자의 생활 패턴, 주거 환경, 함께 사는 사람과 동물, 이전의 학습 이력이 뒤섞여 나타나는 문제라 유치원에서 보내는 시간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9조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을,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가 이 업종에서 가장 무거운 갈래입니다. 분리불안은 훈련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수의 행동의학 진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수의사법 제10조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진료를 수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진찰·검안·처방·투약·외과적 시술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치료, 완치, 진단, 처방, 소견 같은 의료를 연상시키는 말을 광고에 쓰시면 과장의 문제를 넘어 자격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보조제나 약을 권하는 안내도 같은 선에 있습니다. 기준을 비껴가는 표현 요령은 적지 않겠습니다. 대신 같은 수요를 정면으로 받는 쪽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적으십시오. 하루 일과를 시간 단위로 공개하시고, 한 반에 몇 마리를 몇 명이 보는지, 훈련 담당자의 이력과 자격이 무엇인지,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 가는 연습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 보호자 교육과 가정 과제는 무엇인지를 적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개체별 관찰 기록을 남겨 주 단위로 보호자에게 보내 주시면 그 기록이 가장 강한 광고가 됩니다. 사례를 올리실 때는 보호자 동의를 받고 기간과 조건, 함께 진행한 조치를 같이 적어 다른 개체에도 같은 결과가 난다고 읽히지 않게 하십시오. 상태가 심하면 수의사 상담을 먼저 권한다는 문장을 넣어 두시면 세 번째 갈래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상담 단계에서 어떤 개체는 받지 않는다는 기준을 미리 공개해 두시는 것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거절 기준이 있는 시설이 결과를 장담하는 시설보다 신뢰를 얻는 쪽입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했을 때의 벌칙 조항과 법정형은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을 거치며 조문 번호가 크게 바뀌어 개정 전후 자료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어내지 않고 그대로 남기니,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