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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표시·컴플라이언스

펫푸드를 만들어 파는데 사료 포장에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수제 펫푸드 포장에 성분등록번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 반려동물 사료 상세페이지에 표시사항을 어디까지 옮겨야 하나요 · 펫푸드에 사람도 먹을 수 있다고 광고해도 되나요 · 반려동물 사료에 관절이나 피부에 좋다고 효능을 적어도 되나요 · 위탁 제조로 만든 펫푸드인데 표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표시 항목을 하나씩 짚기 전에 순서를 먼저 맞추셔야 합니다. 개·고양이용 펫푸드는 식품위생법의 식품이 아니라 사료관리법의 사료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제조해 파시려면 사료제조업 등록과 제품별 성분등록이 포장 디자인보다 앞에 오고, 포장에 적는 내용의 상당수는 이미 등록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형태가 됩니다. 등록 없이 포장부터 만들면 다시 찍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표시의 법적 근거부터 보겠습니다. 사료관리법 제13조는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유통기한,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배합사료에 요구되는 항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사료의 명칭 및 형태, 등록성분량, 사용한 원료의 명칭,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 주의사항, 사료의 용도, 실중량,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과 유통기간·유통기한, 제조 또는 수입 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입니다. 이 목록을 그대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시안에 대조해 보시면 빠진 칸이 바로 보입니다. 여기에 반려동물 사료만의 기준이 따로 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은 개·고양이 사료의 표시기준을 일반 사료와 분리해 별도의 별표로 두는 방향으로 정비됐습니다. 요지는 네 가지입니다. 제품을 반려동물완전사료와 반려동물기타사료 가운데 무엇인지 밝히고, 급여 대상을 적고, 제품명에 특정 원료를 내세웠다면 그 원료의 함량을 적고, 특정 기능을 강조했다면 해당 영양소의 함량을 함께 적는 것입니다. 완전사료는 별도의 영양 공급 없이 성장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하는 사료를 가리키는 말이라,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제품에 이 표기를 쓰시면 그 자체가 거짓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쓰시면 안 되는 쪽입니다.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읽히는 표현,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표시와 광고 어디에도 쓰실 수 없습니다. 처방식이라는 말도 사료의 유형 이름으로는 쓰이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관절, 피부, 눈물자국처럼 몸의 부위나 증상을 앞세운 문구는 이 선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표현이니 함량 근거 없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먹을 수 있다, 천연, 무보존제 같은 말은 금지어여서가 아니라 입증 요건이 붙어서 문제가 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실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원료 수급처의 시험성적서와 거래명세를 제품 단위로 묶어 두지 않으셨다면 그 표현은 아직 쓰실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위탁 제조로 만드시는 경우도 짚어 두겠습니다. 제조원과 판매원이 나뉘어도 표시 책임은 자기 브랜드로 파는 쪽에도 함께 걸립니다. 성분등록 내용과 포장 표시가 어긋나지 않는지, 제조사가 준 원료명 목록이 실제 배합과 같은지 직접 대조해 두십시오. 마지막으로 온라인입니다. 포장에 적은 내용은 상세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으로 올리시는 편이 낫습니다. 구매 전 화면과 받아 본 포장이 다르면 표시 위반이 아니어도 반품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원료명 목록, 등록성분량, 급여 대상과 급여량, 유통기한 표기 위치, 제조원과 판매원을 그대로 싣고 포장 실물 사진을 함께 올려 두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료관리법 제13조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 조항 번호와 법정형, 과태료 액수는 개정 전후 자료가 섞여 있어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그대로 남기니,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 담당 부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료 담당 부서에서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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