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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샵인데 수입한 도마뱀을 온라인으로 광고해서 팔아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파충류샵에서 수입 개체를 온라인에 올려 판매해도 되나요 · 도마뱀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파충류 판매에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 수입한 파충류를 택배로 보내 줘도 되나요 · 파충류샵 온라인 게시글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답변

이 질문은 된다와 안 된다로 한 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파는 개체가 어떤 종이냐에 따라 답이 갈리고, 팔 수 있는 종이어도 거래를 완결하는 방식이 다시 갈리기 때문입니다. 네 단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종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수출·수입·반출·반입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수입 허가 기준에는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않을 것, 수용 시설을 갖출 것, 질병 전파 우려가 없을 것이 들어갑니다. 허가 없이 수입한 경우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살아 있거나 알 상태인 개체를 양도·양수·보관하거나 폐사한 경우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신고를 빠뜨리면 제7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릅니다. 판매는 곧 양도이므로 한 마리를 팔 때마다 이 의무가 함께 옵니다. 둘째 단계는 종 목록입니다. 2023년 12월부터 지정관리 야생동물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가축과 반려동물, 즉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뺀 야생동물 가운데 기존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가 여기 들어가고, 수입과 판매가 허용되는 종의 목록을 따로 고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목록 밖의 종은 수입도 판매도 막힙니다. 그래서 흔히 도마뱀이라 부르는 개체도 학명 단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명이나 유통명은 같은데 학명이 다른 경우가 이 시장에는 흔합니다. 셋째 단계는 영업 허가입니다. 야생동물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사육하면서 판매하는 영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입니다. 파충류와 양서류만 취급하는 경우의 기준이 다른 분류군보다 완화된 수치로 제시돼 있는데, 사장님 매장이 그 선 안쪽인지 바깥쪽인지는 보유 마릿수와 월평균 판매 마릿수를 직접 세어 관할 지자체 환경 담당 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단계가 질문의 핵심인 온라인입니다. 야생동물은 실물을 보여 주지 않고 판매해서는 안 되고, 인도할 때는 직접 전달하거나 전문 운송업체를 거치도록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개체를 소개하고 문의를 받는 것과, 실물 확인 없이 결제를 받아 택배로 보내는 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노출 자체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완결하는 방식이 제한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지금 상세페이지에 바로 결제 버튼이 붙어 있고 배송 방법이 일반 택배로 적혀 있다면 그 부분부터 손보셔야 합니다. 허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고 거래하는 방법, 종명을 달리 적어 통관이나 판매를 통과시키는 방법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영역의 위반은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과 개체 몰수로 이어지며 매장 전체의 영업이 걸립니다. 합법적으로 쓰실 수 있는 게시 형식을 대신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국명이 아니라 학명을 적으십시오. 둘째 국제적 멸종위기종 해당 여부와 그 개체의 수입 허가·양도양수 신고 기록을 확인해 드린다는 안내를 넣으십시오. 셋째 인도는 매장 방문 또는 전문 운송으로만 한다고 명확히 적으십시오. 넷째 성체 크기와 수명, 필요한 사육 환경과 월 유지비를 적으십시오. 다섯째 개체별 사진과 촬영일을 함께 올리십시오. 이 다섯 줄이 붙으면 문의 단계에서 걸러지는 손님이 늘어 반품과 유기 분쟁이 함께 줄어듭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비대면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이 본법 몇 조에 있고 시행규칙 어느 조항인지, 위반 시 제재가 어느 수준인지는 개정 진행 자료와 시행 후 자료가 섞여 있어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그대로 남기니, 환경부 생물다양성 담당 부서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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