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조건을 붙이면 쓸 수 있고 조건 없이 쓰면 위험해지는 문장입니다. 왜 그런지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전기자전거를 사람의 힘을 보충하려고 전동기를 단 자전거 가운데 세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첫째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고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둘째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셋째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입니다. 이 셋을 다 만족하는 모델이라야 자전거로 다뤄지고, 그래서 면허 없이 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매장에 이 요건을 벗어나는 모델이 함께 놓여 있을 때입니다.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전동기 힘만으로 나가는 스로틀 방식은 자전거의 정의에서 빠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 착용 의무가 따르며, 그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는 대개 매장 단위나 배너 단위로 걸립니다. 면허 없이 탈 수 있다는 문장 하나가 진열된 모든 모델에 걸리는 순간, 스로틀 모델을 산 손님에게는 사실이 아닌 광고가 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5조는 사실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연령도 따로 있습니다. 같은 자전거법 제22조의2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면허가 필요 없다는 말과 누구나 탈 수 있다는 말은 서로 다른 문장이고, 아이 선물용으로 문의가 오는 업종이라 이 간극이 실제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개조 이야기도 짚겠습니다. 같은 법 제20조의2는 전기자전거의 구조와 성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맞지 않도록 개조해서는 안 되고 그런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정합니다. 속도 제한을 풀거나 전동기 단독 구동을 더하는 작업의 절차나 설정법은 적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범자가 누구든지라는 점입니다. 손님 요청으로 판매점이 작업해 주면 판매점이 그대로 그 금지의 대상이 되고,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로 팔았다는 광고 문구가 판매점 책임을 인정하는 자료로 돌아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답을 매장 안내문에 미리 걸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쓰면 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면허 이야기를 매장 전체에서 떼어 모델 상세 정보 안으로 내리십시오. 모델마다 다섯 줄을 붙이시면 됩니다. 구동 방식이 페달 보조인지 스로틀을 포함하는지, 전동기 보조가 끊기는 속도가 얼마인지, 부착 장치를 포함한 전체 중량이 몇 킬로그램인지, 이 모델이 면허와 안전모가 필요한 분류인지 아닌지, 그리고 13세 미만은 운행할 수 없다는 안내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모델에 한해 면허 없이 탈 수 있다는 문장을 그 다섯 줄 옆에 두시면 그 표현은 사실 그대로가 됩니다. 상담 기록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구매자가 어떤 방식의 모델을 샀고 면허와 연령 안내를 어떤 문장으로 받았는지 주문서에 한 줄로 남겨 두시면, 나중에 들어오는 항의의 대부분이 그 한 줄에서 정리됩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적합 여부를 어느 기관이 확인하고 그 결과가 제품에 어떤 표시로 붙는지,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했을 때의 제재가 무엇인지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그대로 남기니, 행정안전부 자전거정책 담당 부서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