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경품이라는 말을 광고에 쓰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업종에서는 그 단어가 종류·가격·지급 방법 세 가지 제한과 한 묶음으로 움직여서, 제한을 함께 적지 않으면 문구만으로 사행성 조장 쪽으로 읽히게 됩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업종 구분이 앞에 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해 제공하는 영업을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함께 설치해 제공하는 영업을 일반게임제공업으로 나눕니다. 같은 법 제28조 제3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면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에 따른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그러니 경품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사장님 영업이 어느 쪽으로 등록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외로 허용되는 범위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종류입니다. 완구류, 문구류, 스포츠용품류, 문화상품류에 생활용품류가 더해진 범위이고 현금과 상품권, 유가증권은 빠집니다. 둘째 가격입니다. 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뜻하는 소비자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고, 2007년 이후 5천원으로 유지되던 이 상한이 2020년 시행령 개정으로 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정품이 아닌 캐릭터 상품이 유통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셋째 방법입니다. 경품은 등급분류 때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나와야 하고, 영업소 관계자가 직접 건네서는 안 됩니다. 환전이나 재매입 우려를 없애려는 장치입니다. 기준을 비껴가는 방법은 적지 않겠습니다. 제재의 크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편이 낫겠습니다.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제28조 제3호를 위반해 사행성을 조장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로 끝나는 영역이 아니고, 형사 건과 별개로 영업 관련 행정처분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실제로 위험한 것은 경품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사행성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고가 경품, 경품 무제한, 대박 확률,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안 뽑히면 다른 걸로 바꿔 준다 같은 문장은 방금 본 세 제한 가운데 하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로 읽힙니다. 특히 되사 주거나 바꿔 준다는 안내는 환전을 암시하는 문장이라 표현 과장이 아니라 사행행위 쪽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손님을 안심시키려고 적은 문장이 단속에서는 가장 불리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이 업종에 많습니다. 쓰실 수 있는 네 줄을 정리하겠습니다. 경품의 종류가 완구·문구·스포츠용품·문화상품·생활용품 범위 안이라는 점, 소비자판매가격 상한을 지킨다는 점, 지급은 기기 배출로만 이뤄지고 직원이 직접 건네지 않는다는 점,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꿔 드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네 줄은 규제를 설명하는 문장이면서 동시에 손님에게 매장을 신뢰하게 만드는 안내문으로도 작동합니다. 경품 진열대에 품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함께 붙여 두시면 광고 문구를 길게 쓰지 않아도 같은 효과가 납니다. 사진을 올리실 때도 실제 진열 중인 품목만 찍으시고, 지난 시즌 경품 사진을 계속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열이 바뀌었는데 광고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자체가 표시와 실제가 다른 상태가 되어, 손님 항의와 단속 어느 쪽으로든 먼저 지적되는 지점이 됩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반게임제공업에서 경품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가 따로 있는지, 그리고 경품 세부 기준을 정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의 현행 명칭과 고시 번호가 무엇인지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그대로 남기니,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관할 시·군·구 게임물 담당 부서에 사장님 영업 종류를 밝히고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