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그대로 쓰시기는 어렵습니다. 표현이 과해서가 아니라, 합법이라는 상태를 업체가 단독으로 만들어 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무엇을 결정하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제34조와 시행령은 길이·너비·높이와 총중량,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주행·조향·제동장치, 연료장치, 차체와 차대,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등화장치 등을 변경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인은 튜닝승인신청서와 설계도, 제원 대비표, 외관도 등을 갖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변경 내용이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승인이 납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정비업자 등에게 튜닝과 정비를 받은 뒤 승인일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청인이 자동차 소유자라는 점입니다. 승인은 차주 앞으로 나오고, 승인 여부는 차종과 연식, 신청한 변경 내용이 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합법 캠핑카로 만들어 드린다는 문장은 결정 권한이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감춘 표현이 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5조는 사실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모든 차량에 승인을 약속해 두면 그 약속은 실증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제재도 가볍지 않습니다. 승인 없이 튜닝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튜닝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82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승인 없이 작업하는 방법이나 검사를 우회하는 방법은 적지 않겠습니다. 제도가 넓어진 부분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으로, 이전까지 승합자동차로만 가능하던 캠핑용자동차 튜닝이 승용·승합·화물·특수 등 전 차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취침·취사·세면 시설을 일률적으로 갖추도록 하던 캠핑카 기준도 완화됐고, 일부 장치는 승인을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받도록 절차가 줄었습니다. 그러니 광고에서 굳이 합법이라는 단어에 기대지 않아도 하실 말씀이 충분합니다. 실제 분쟁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순서가 뒤집힌 데서 시작됩니다. 승인 없이 작업을 먼저 끝내면 튜닝검사에서 걸러지고, 원상복구 비용과 운행 제한이 차주에게 떨어진 뒤 그 책임이 시공 업체로 돌아옵니다. 이때 합법으로 만들어 준다고 적어 둔 광고 문구가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그래서 문구를 결과 보장이 아니라 업무 범위로 쪼개 적으시면 됩니다. 튜닝 승인 신청 서류를 대신 준비한다는 것, 승인된 범위 안에서만 시공한다는 것, 승인일부터 45일 이내의 튜닝검사 일정을 함께 관리한다는 것, 차종과 연식에 따라 승인 가능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 불승인 시 환불과 원상복구 부담을 계약서에 적어 둔다는 것입니다. 시공 사례를 올리실 때도 차종과 승인·검사 완료 여부를 사례마다 적어 두십시오. 승인번호까지 밝히실 필요는 없지만 승인과 검사를 마친 차량이라는 사실은 적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같은 손님을 잡으면서도 약속의 주어가 업체에서 절차로 옮겨 갑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캠핑용자동차 튜닝에서 승인이 면제되고 튜닝검사만 받으면 되는 장치의 현행 목록은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개정 당시 보도자료에 여덟 개 장치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현행 규칙의 항목을 그대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그대로 남기니,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 담당 창구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